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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2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065,2심-대법원,2012두84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35. 1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공사 ○○광업소에서 1955. 9. 26.부터 1967. 2. 16.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1968. 8. 26.부터 1981. 9. 5.까지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9. 4. 2. ○○○○병원에서 진폐증(진폐병형 1/1, 합병증 : br, tbi)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7. 12. 23. 08:05경 사망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고혈압, 진폐증, 직접사인 '뇌출혈, 진폐증'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4. 2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은 진폐증이 아닌 뇌출혈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 자문의들의 공통된 소견이고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진폐증이라는 점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한 뇌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3. 기각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기침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바람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아래와 같이 진폐증으로 판정받았다.구분판정일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11995. 9. 5.1/1(1형)-FO(정상)무재해21996. 11. 18.1/1(1형)tbi(비활동성폐결핵)FO(정상)무재해31999. 4. 2.1/1(1형)br(기관지염), tbi(비활동성폐결핵)FO(정상)요양대상나) 망인은 1980. 12. 22.경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석탄 덩어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뇌진탕,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입고 1981. 7. 1.까지 입원(3주간)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호흡곤란 등으로 1995. 6. 17.부터 2000. 3. 27.까지 ○○○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0. 1. 17.부터 2003. 8. 21.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3. 8. 22.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12. 23. 08:05경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1) 원처분기관 자문의의무기록 및 x-ray 사진 검토결과 비록 진행된 진폐증이 있었다고 하나 사망 무렵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것은 진폐증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뇌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의무기록 및 x-ray 사진 검토결과 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의 특이한 변화는 없고 뇌 CT 소견을 볼 때 상당량의 뇌실 내 출혈이 동반되어 있어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뇌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 심사기관 자문의망인은 사망 직전 흉부 사진상 진폐병형은 4A형[em(폐기종)]이고, 호흡곤란은 항상 산소에 의존할 정도로 심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2007. 10.과 같은 해 12. 사이에 큰 변화가 없고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심부전(심장비대)에 의한 뇌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진폐증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72세의 고령이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었던 점 을 감안하면 오히려 고혈압, 고령, 뇌졸중 과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진폐증 요양과정 중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의료법인 ○○병원 주치의 의견조회(1) 망인이 입원할 당시 주된 상병명은 진폐증으로 진폐병형은 1형[1/1, br(기관지염), tbi(비활동성폐결핵)]으로 일반거담제와 소염진통제 등 일반적인 증상치료를 하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2003. 8. 22. 입원 당시보다 진폐증이 진전되어 진폐병형이 4A형[br(기관지염), em(폐기종), bu(폐대기포), thi(비활동성폐결핵)]으로 호흡곤란이 심하여 평소 산소흡입을 하며 생활하였다.(2) 2007. 12. 20.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우측의 뇌기저핵, 시상핵 및 뇌실질내출혈, 좌측의 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의식이 없고 운동 및 자각 신경에 대한 반응이 없어 응급처치와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보좌 등을 받았으나 사망하였다.(3) 진폐증은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였음에도 아직 그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일단 진단받으면 서서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므로 뇌출혈의 발생은 오히려 망인의 사망을 앞당긴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더구나 만성질환자가 오랜 병상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영양부족, 체력감소, 정신 쇠약, 면역 결핍 등의 다양한 원인이 관계될 것이므로 진폐증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하던 자가 진폐증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은 진폐증을 떠나서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1995. 4.경 내원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고혈압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며 난청에 대한 진료결과 완전한 농(聾)에 해당하였고 우측 손의 쇠약과 운동제한 소견으로 두부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무증상 열공 경색증(lacunar infarction)에 해당하는 두개내 종양병변이 함께 발견되어 신경외과 협진 후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을 받지 않고 퇴원하였다.(2) 1995. 7. 31.부터 같은 해 8. 5.까지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당시 흉부 촬영 소견에서 양측 상엽과 중엽에 진폐병형 2형(2/2, q/r)에 해당하는 진폐증이 확인되고 폐기종 소견이 보였다.(3) 1999. 4. 입원경과기록지에 음주력은 '소주 5병/day, 막걸리(3병까지 폭주)'로, 흡연력은 '20-67세 10개비/day로 각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진폐병형이 'r/q, 2/1, Ax.로 기록되어 있으며, 망인은 입원하기 전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입원한 다음 혈압약 복용을 시작하였다.라)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진폐증은 입원 중 다소 악화되었으나, 망인은 입원 중 산소를 1일 6시간 정도 흡입하였고 혈압, 맥박 및 호흡상태와 폐기능 등에 대한 소견이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어 일반병실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2) 진폐병형은 의증, 1형, 2형, 3형, 4형을 나누어지는데 x-ray 사진상 진폐분진 흡입으로 생긴 작은 소음영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이 3형이고 4형은 x-ray 사진상 소음영이 아닌 대음영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3형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호흡곤란 등 폐기능의 악화는 음영의 크기보다는 합병증의 유무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3) 피고 태백지사에 대한 의견조회회신에서 망인이 2002.경 뇌경색에 의한 반신불수 상태에 있었다고 한 것은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4) 망인은 2003. 8. 22.경 입원한 후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였음에도 혈압이 150/80mmHG 이상으로 올라가 내과전문의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고, 고령의 환자에서 뇌출혈은 고혈압이 아니라도 동맥경화증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기침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높인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5) 진폐증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출혈이고 진폐증이 주된 사인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6) 고혈압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95% 정도로서 이를 본태성 고혈압 이라 하는데, 망인의 고혈압도 본태성 고혈압에 속한다. 고혈압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고 진폐증과의 상관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은 입원 당시 우측 반신불수의 마비성 장애와 경증의 언어장애가 있어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 어려웠으나 악화 되지는 않았고 가끔 사지와 어깨 등의 통증으로 수시로 진통제를 투여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았다.(7) 뇌출혈의 발생원인은 뇌혈관질환이고 나이가 많은 고혈압환자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고, 망인이 1980. 12. 22.경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상은 이미 오랜 기간이 경 과하였으므로 다시 재발하는 것은 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6호증,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 ○○○○○○공단○○지사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①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2003. 8. 22. ○○병원에 입원한 이래 급격한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령이던 망인은 뇌경색 및 고혈압 등의 지병을 앓던 중 다량의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점, ③ 진폐증은 고혈압이나 그로 인한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없고, 뇌출혈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서 발생빈도가 높은 점, ④ 망인이 1980. 12. 22.경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상이 재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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