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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공업 내 협력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29. 10:45경 소외 회사 제1조립장 405호 블록에서 블록 사상작업을 하던 도중 에어호스를 잡아당기다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부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1. 15. 피고에게 요추부염좌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년경 태백시 소재 ○○광업소에 재직할 당시 탄광 내에서 작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추 4-5번간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1990년경에는 ○○○○ 하청업체에서 목수 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4-5요추 횡인대 비대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1998년경에도 목수 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옆에 세위둔 참나무 기둥이 넘어져 목과 등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등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1. 24. 소외 회사 제1조립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도중 바닥에 물이 고여 얼어 있는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발이 홀 구멍에 빠지면서 옆구리와 엉덩이에 큰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한 사실도 있는바, 위 2008. 1. 24. 사고를 당한 후 이전과 달리 작업을 하려면 허리가 아파 작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7. 10. 5. 소외 회사에 사상공으로 입사하여 용접 블록에 대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며, 10:00부터 10:1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10까지는 휴식 및 식사시간으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이다.(다) 원고가 취급하는 작업도구는 그라인더 및 베이비그라인더로 무게는 0.58kg 내지 3.5kg이고, 작업 장소는 선박의 벽면, 외판, 블록내부 바닥으로 벽면은 서서하는 작업, 외판은 서서하는 작업과 앉아서 하는 작업, 블록내부 바닥은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정도는 서서하는 작업을 한다.(라) 원고는 1946. 3. 18.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현재 만 62세이다.(마) 원고는 1985. 3. 2., 1986. 8. 19., 1990. 11. 13. 및 1993. 3. 11. 각 허리질환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8. 3. 7.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늑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2008. 2.경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원고는 내원 2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생겼다고 하며 내원 당시 양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특히 우측 3-5족지의 통증 및 무감각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급성 상병상태로 추정되며 1985년 ○○대에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판 절제술을 시행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재해 경위상 인과관계 낮으며 MRI 소견상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 보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보이나 퇴행성 혹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기존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관련 필름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MRI 소견상 원고는 명백한 탈출증 소견 보다는 다발성 퇴행성 질한자로 업무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필름감정의1) ○○ ○○○○○병원원고에 대한 MRI 필름상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정확하게는 돌출상태)으로 판단되고, 돌출된 추간판이 척수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원고가 2008. 11. 29. 작업 도중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나, MRI 사진만으로는 발생한 추간판탈출이 위 사고에 의해 발생했는지 되행에 의해 발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퇴행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약간의 충격에도 추간판탈출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은바, 현재로서는 퇴행에 의해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일 가능성도 있지만 되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있었던 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MRI 필름상 퇴행성 변화는 명확히 인지되고 퇴행성 변화 자체가 원고의 과거 산재이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원고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페인트 작업에 종사하였고,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전기설치 작업에,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목수 작업에, 2005년부터는 4년 동안 사상작업에 종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업 경력이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2) ○○○○○병원현대영상의학과에서 2008. 12. 4. 시행한 요추 MRI 사진상 급성 외상성 척추 병증의 소견은 없고 요추간판 전반의 퇴행 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 있으며 특히 요추 4-5간은 과거 수술을 시행한 부위인데 추간판 간격의 감소 소견 있고 요추 3-4, 4-5, 요천추간 추간판 퇴행 변성 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이 타추간판에 비해 더욱 현저하다. 요추 2, 3, 4번 추체 상하연의 Schmorl씨 결절 소견 있고 특히 요추 4번에서는 현저하며 요추 4, 5번 추체 전상방의 퇴행성 골극 소견 있고 급성 외상 성 추간판 탈출이 있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니다. T₂ 축상 영상에서 요추 2-3, 3-47간 추간판 전방 및 측방 변연부의 퇴행성 골극 소견있고 요추 4-5간은 과거 기왕 수술 병력인 우측 추궁 부분 절제술의 흔적 및 추간판 절제술의 흔적을 볼 수 있으나 신경포막은 뚜렷한 압박 소견 없이 둥글게 잘 유지되고 있어 신경 유착이나 재발성 디스크 소견은 없으며 요천추간은 천추 1번 상연 후방의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매우 경미한 중심성 국소성 추간판 돌출 소견 있으나 되행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고 그 정도는 미미하며 뚜렷한 신경근 신경포막 압박 소견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2008. 11. 29. 작업 장에서 에어호스를 잡아당기다가 반동으로 몸이 뒤로 넘어지는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아니다. 요천추간 중심성 경미한 국소성 추간판 섬유륜 돌출 그것도 신경근 신경포막에 별다른 영향이없는 정도의 돌출이므로 위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요천추간 뚜렷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고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로 볼 수 없으며 퇴행성 추간판 병증의 소견이다. 그러한 근거는 초기 시행한 요추 MRI T₂ 시상 및 축상 영상에서 재해(외상)성 상병으로 볼만한 급성기 돌출을 의미하는 돌출 추간판의 고신호 음영이 없기 때문이다. 요천추간은 중심성 퇴행성 골극이 동반되어 있고 추간판 퇴행 변성 소견이 뚜렷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병이 아니다.요천추간 추간판 돌출의 정도로 보아 만성적인 형태이고 원고 주장의 2008. 11. 29. 호스 당기다 반동으로 넘어지는 사고 후 발생한 증상이 있다면 이는 이미 산재 승인한 요추부염좌상의 상병 증상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성 있다.요추부염좌로 인정한 것은 적절하나, 요천추간의 추간판 병증은 퇴행성 변화로 자연경과적 악화로 봄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고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증상 발현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돌출의 정도로 보아 급성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원고의 현재 나이가 64세인 점, 요추 4-5간 수술을 시행한 기왕 병력 등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요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작업력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작업력으로 인해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MRI 사진 소견을 검토하였을 때 요천추간 중심성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 돌출은 이번 증상 발현의 원인으로는 사료되지 않으며 퇴행성 척추 병증은 반성적인 소견이고 원고는 이러한 상병 상태에 평소 잘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병원 필름감정의는 외상성 상병으로 볼만한 급성 돌출 근거가 없고 중심성 퇴행성 골극이 동반된 추간판 퇴행변성 소견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로 볼 수 없고 되행성 변화로 자연 경과적 악화로 봄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며,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증상 발현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의 현재 나이가 64세인 점, 요추 4-5간 수술을 시행한 기왕 병력, 원고의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천추간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작업력으로 인해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명확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병원의 필름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정확하게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돌출상태 라고 판단하면서 MRI 필름상 퇴행성 변화는 명확히 인지되고 퇴행성 변화 자체가 원고의 과거 산재이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원고의 작업 경력이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는 점,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 내용은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급성 상병상태로 추정된다는 소견인 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10대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작업 내용과 업무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62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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