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31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2009. 7. 29.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속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4. 6. 3.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 '우울장애 및 신체형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2006. 8. 10. 최초요양신청을 하였고, 2007. 1. 12.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계속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08. 6. 10. 다시 피고에게 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요양연기를 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연기신청'이라고 한다)하자, 피고는 2008. 7. 29. "원고의 증상이 고정 상태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2008. 7. 3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상병상태가 호전을 보이고 있고 고정되지 않았으며 향후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007. 11. 7.자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상병상태가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치료기간, 치료방법 등2004. 6. 3.부터 2008. 7. 31.까지 총 1,520일(입원 0일, 통원 1,520일) 동안 요양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 51,076,410원을 수령함. 치료방법은 한 달에 1~2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내원시 처방한 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2008. 9. 29.자 소견서)2005. 5. 24. 첫 진료 이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중이고, 첫 방문 당시 주 증상들이 현재 일정부분 호전을 보이고 있음. 앞으로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치료로 호전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사1) 2007. 11. 7.자 자문의사협의회심의결과 : 현재 호전과정에 있으므로 6개월간 연장 치료한 후 종결하기로 함.2) 2008. 7. 23.자 자문의사협의회심의결과 : 원고의 상병 상태가 고정된 상태이므로 2008. 7. 31.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함.3) 2008. 11.경 본부 자문의 소견서 : 2005. 5. 24. 이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나, 점진적인 호전이 없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전문의들은 대부분 일치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병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 이미 4년여의 상당한 기간 동안 요양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 에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므로 이것 때문에 반드시 요양을 연기할 필요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혹시 장래에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새로운 요양을 통한 증세 호전의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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