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2009구합12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3. 19.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의 주차타위 상부에서 벽체용 패널을 옥상으로 옮기기 위하여 패널을 올리던 중 패널에 걸려있던 호크가 빠져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밀리면서 안전난간대 뒤쪽으로 넘어가 9m 아래 1층 엘리베이터 천정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게 되어 '우측 대퇴경부 골절, 우측 대퇴간부 골절, 우안 동안신경마비, 뇌좌상, 외상, 성뇌지주막하출혈, 경부염좌, 요부염좌, 우측 제5중족골골절'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10. 10. 치료를 종결한 후 2008. 10.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5. 원고의 우안 동안신경마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5]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좌시·우시·상시·하시 등에서만 복시가 발생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지만 경도의 두통이나 안정피로가 있는 경우'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준용 결정하고, 원고의 다리장해에 대하여는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가 215도로서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의 4분의 1인 210도 이상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장해등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상태는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가 210도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기준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장해등급 세부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및 제14급의 장해가 존재하는바,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의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상태를 잘못 파악하고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외과 의사 소외1)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합계20°100°1535°1525°210°2) 피고 자문의(자문의사협의회 위원장 소외2)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합계20°100°15°35°20°25°215°3) 신체감정의가) ○○○○○의료원 의사 소외3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합계20°70°10°20°20°20°160- 검사결과는 자동 및 타동운동가능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측정한 결과이며, 방사선상 골유합은 이루어져 있으므로 운동제한이 금속제거술 이후에는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나) ○○○○○ ○○병원 의사 소외4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합계-15°15도 굴곡 구축100°20°40°25°35°205°- 원고에게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의 타각적 증상이 있으며 자동운동가능범위 및 타동운동가능범위 모두 동일한 검사결과가 산출되었음. 신체감정을 하는 측정자 사이에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다) ○○○○○병원 의사 소외5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합계완전 신전60°30°35°15°45°185°- 관절의 운동 범위는 측정자간 그리고 측정자 내에서도 계측시마다 다를 수 있으며, 측정시 운동범위는 일반적으로 완전 관절 강직의 경우가 아니면 수동적 운동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음- 피감정인인 원고는 2007년 재해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적 경과를 감안할 때 영구장해에 가까울 수 있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의학 소견별로 운동가능영역의 세부 측정부위에 있어 그 결과가 조금씩 상이하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 소견에서는 원고의 우측 고관절에 대한 전체 운동가능범위가 210도 이하에 있다고 보고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 당시 감정대상자의 심인적 요인, 몸상태 및 측정방법의 차이 등으로 신체감정을 할 때마다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 모든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 계속 의문을 가질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신체감정의에 의한 감정결과에 원고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감정결과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소견이 215도로서 원고 주치의 소견의 210도와 비교하여 볼 때 5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이는 일반적인 측정오차를 감안하면 오차 범위 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보다는 제3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소견을 낸 의사들의 소견이 객관적인 신뢰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의사들의 검사방법에 대하여 의심이나 회의를 품을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다리부위는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210도로서 정상운동범위인 280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안 동안신경마비가 제14급에, 다리부위에 대한 장해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의 신체장해 중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2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제14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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