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24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5. 10.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호텔건설부문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1. 25.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4.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담당하고 있던 호텔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하여 지연되자 이에 대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여하여 시공사와의 관계호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나치게 과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근무 내역㈎ 망인은 40여 년간 호텔업계에 종사해 왔고,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는 호텔 현대의 총지배인으로, 2003. 3. 10.부터 2006. 3. 25.까지는 ○○○○○○○호텔의 대표로 각 근무한 바 있다. 호텔 현대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호텔개장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망인은 2007. 2. 1. 소외 회사의 호텔 건설본부장으로 입사하여 본관 리모델링, 별관동 신축, 케이블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변경 및 진행상황 관리 등을 맡아 소외 회사 호텔 재개장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당시 망인 외에 소외 회사에서 호텔 건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은 영업준비담당 1명, 건축업무담당 1명, 설비업무담당 1명이 있었다.㈐ 망인은 주6일 근무(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4:30)했는데, 종종 주말에 다른 호텔을 방문하여 호텔 개장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 망인은 근무지인 구미시 소재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으며, 한 달에 한 두 번, 주말을 이용해 부천의 자택에 다녀오곤 했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2006. 12. 6. 착공하였고, 당초 2007. 11. 5. 준공예정 이었으나, 시공사에 의한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가 2008. 2. 28.로 1차 연기되었다. 그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2007. 9. 29.경 전체 공정률이 10%에도 달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사업주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외부 감리회사인 ○○○○○에게 이전하기에 이르렀다.(마) 망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혼자서 맡아 하느라 어렵다, 호텔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건축설계를 하여 동선 및 각종 업장을 조정하는 데 너무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하곤 했다.(2) 이 사건 재해 경위㈎ 2008. 1. 24. 호텔 외벽 설치가 일부분 완성되자 소외 회사 사업주는 현장을 둘러본 후 망인에게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라며 50만 원을 교부했고, 망인은 소외 회사, 시공사 및 외부감리회사의 직원들 19명과 회식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회식자리에서 평소보다 과음을 했으며, 23:30경 먼저 간다면서 숙소로 귀가했다.㈐ 2008. 1. 25. 16:00경 망인이 출근을 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직원이 망인의 숙소에 가 보았다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채로 사망한 망인을 발견했다.(3)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45. 10. 30.생으로 사망당시 만 62세이다.㈏ 망인은 2007. 3. 9.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상세불명의 복통, 기타 위염으로 ○○○ 내과의원 및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2007. 5. 25. 검사결과 망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36mg/dl로 일반인보다 높았다.㈑ 망인은 2007. 7.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대상포진으로 치료받았다.㈒ 망인은 평소에 음주나 흡연은 거의 하지 않았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시체검안결과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장마비(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심근경색증(추정), 선행 사인은 협심증(추정), 선행사인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추정)이다.㈏ 피고측 자문의 사망 당시를 전후하여 과음의 소견은 보이나 그 외 특이소견은 없다. 과거 검사소 견상 약간의 고지혈증이 존재하고, 나이를 고려하여 약간의 동맥경화성 변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로 판단되나 그에 관여한 직접적인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병원 의사 소외2망인 발견 당시 외상이나 구토물이 없었다고 하므로,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 이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흡연 등이며 과로, 스트레스, 갑작스런 운동 등이 이를 악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망인의 경우 비교적 고령인데다가 업무상 긴장과 과로 등으로 지친 상태에서 과음을 했다면 사망의 원인에 많은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1, 14호증, 15호증의 1, 18, 21호증,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망인이 2007.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 재개장을 위한 대규모 공사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호텔업계에 종사한 기간이 대략 40여 년에 이르고, 기존에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이를 개장 한 경력도 있어 그러한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는 등으로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2007. 9. 29.경부터 공사업무 일부가 외부감리회사로 이관되었으므로 업무부담은 다소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비교적 고령으로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급성심근경색을 발병시켰거나,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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