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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5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21. 피고의 ○○지사에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토목직 근무자로서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동료인 소외1과 함께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현장사무실로 가던 중, 2008. 2. 18. 9:30경 소변이 마려워 현장사무실 인근에서 소변을 보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자발성 우측 기저핵부 출혈,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의 ○○지사는 2008.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8. 7. 30. 이 사건 상병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꾸어 피고의 군산지사에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한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소재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을 하던 중, 2008. 2. 18. 9:00경 현기증이 나고 발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의 군산지사는 2008. 12. 24. 원고에게 "관련 자료 및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광주지역 ○○○○○○○위원회에 심사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갑 1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원고는 ○○건설에 측량기술사 자격면허를 대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소외2에게 철근작업반장으로 고용되어 매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농수로 개보수공사를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이 원수급자이고, ○○○○○○, ○○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소외2이 하도급받은 공사인데, 원고는 2008. 2. 15.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과로를 하였고, 2008. 2. 18. 9:00경 영하 7도의 강추위 속에서 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3) 이 사건 상병 경위가 바뀐 이유에 관하여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뇌 관련 수술을 받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네 후배인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의 경위를 알지도 못하면서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노무법인 직원과 상담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상병 경위를 임의로 지어내어 피고의 유성지사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유성지사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서야 비로소 소외1이 요양승인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지사에 제출된 이 사건 상병 경위에 관한 자료는 모두 허위이다.(4)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는 2007. 5. 28. ○○건설과 사이에 연봉 10,400,000원을 받고 1년간 ○○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수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따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2) 피고의 ○○지사에서 조사된 이 사건 상병 경위와 관련된 내용(가) 소외1은 2008. 4. 3. 피고의 ○○지사에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3일 전쯤 공사수주를 하기 위하여 충남 연기군에서 익산시로 내려왔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행하면서 공사수주를 하러 돌아다녔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2. 18. 7:00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를 만나 차에 태운 후 ○○○○○○ 현장사무실로 갔는데, 원고가 소변을 본다고 차에서 내려 소변을 본 후 왼쪽 발이 안 떨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후 원고를 차에 태워 ○○의료원을 거쳐 ○○대학교병원 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나) ○○○○○○ 소속 직원인 소외6은 2008. 5.경 피고의 유성지사에 "직장동료였던 원고가 회사에 일이 없어 힘들다고 토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생각이 있으면 견적서를 제출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원고가 견적서를 제출하려고 나에게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을 당했다고 들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다) ○○건설의 대표인 소외3은 2008. 5. 7. 피고의 ○○지사에 출석하여 "원고는 ○○건설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시공 및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다고 하여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라) 피고의 ○○지사는 원고의 주치의이었던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4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등에 관한 소견조회를 하였는데, 소외4은 2008. 6. 10. "원고와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부터 회사의 수주계약 관계로 잠을 못 자고 압박감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며, 발병 당일에도 7:00경 출근하여 수주계약 준비를 하였고, 이후 수주계약을 하기 위해 해당 회사로 가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동승했던 동료에 의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회신을 하였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외4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성 출혈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 등이 부분적으로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과도한 심적 압박,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뚜렷하게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나 흡연력 등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0, 11호증, 갑 13, 14호증의 각 1, 갑 16호 증, 을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우선, 피고의 ○○지사에서의 당초 상병 경위와는 달리, 원고가 2008. 2. 18. 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3,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5, 소외1의 각 증언이 있고, 특히 증인 소외1은 원고로 하여금 요양승인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의로 이 사건 상병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 대신 피고의 유성지사에 요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① 타인의 요양승인 신청을 도와주면서 상병 경위에 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작업도 없이 요양승인 신청을 임의로 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소외6, 소외3, 원고 주치의의 각 진술이 피고의 유성지사에서의 당초 상병 경위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7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 4, 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현장관리인으로서 담당했던 업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간식을 조달하거나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그 외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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