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26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선정당사작)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은 1985. 9.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승용차의 의장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인 2008. 8, 4, 07:35경 화성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 ○○연구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동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25경 사망하였고, 사인은 '심장마비(직접사인), 심근경색(의증)(중간선행사인), 심근 비대증, 심방세동(선행사인)'이다.나. 피고의 2008. 11. 21.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와 아들인 선정자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고, 9일간의 하계휴가를 보낸 직후 사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사망 전인 2008. 기경 패키지기술3팀으로 전보되어 시작차 제작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문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기존의 비후성 심근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1985.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형설계부, 프로젝트개발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1.경 수석연구원(부장)으로 승진하여 2008. 2. 1.부터 사망시까지 소외 회사 ○○○○○ 패키지기술3팀에서 선행/MP계7 그룹장으로 하위 그룹 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 패키지기술3팀은 차량 내외장재의 인체공학적 배치를 통하여 차량의 상품성을 증대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과 같은 부장급인 팀장 아래 선행/MPV그룹(그룹원 14명), 소형 SUV 그룹(그룹원 7명), 중대형 SUV 그룹(그룹원 6명)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망인이 그룹장으로 있는 선행/MPV그룹은 소형 MPV, 중대형 MPV, 선행/패키지기획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망 전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_업무내역2008.7.14.(월)?업무 회의?PO 시작차 문제점 검토?SO A-필라 하단 성형성 검토?학술대회 기조강연 자료 작성2008.7.15.(화)?업무 회의?PO 시작차 문제점 검토?유럽 전략차 업무 인수인계?RAMSIS 컨설팅 중간점검 협의?PO 축중량 편차 검토2008.7.16.(수)?PO 축중량 편차 검토?유럽전략차 제품제안 설명회?SO 2차 모델 보행자보호 추진 방안 협의?학술대회 기조강연 자료 작성 보고2008.7.17.(목)?SO A-필라 하단 성형성 검토?PO 차량 축중량 측정?솔 유럽 기계식 ACC 적용 검토?PO 시작차 문제점 검토?RAMSIS 조작성 시팅벅 수정 항목 검토, 통보2008.7.18.(금)?업무회의?SO A-필라 하단 성형성 개선 검토?PO 시작차 문제점 개선 대책 보고, 회신?카니발 A-페달 하단 축소 검토?RAMSIS 조작성 시팅벅 제작 완료 보고2008.7.19.~7.20.?주말 휴무2008.7.21.(월)?업무 회의?SO 승인모델 휠아치 디자인 조건 검토?PO 좌우 중량 차이 분석 출장?RAMSIS 조작성 분야 산학연구 중간발표 준비2008.7.22.(화)SO 승인모델 휠아치 디자인 조건 검토?RAMSIS 조작성 분야 산학연구 중간발표?산학 관계자와 저녁식사2008.7.23.(수)?업무 회의?연비 세미나?카니발 TCU 위치 추가 배포?유럽전략차 컨셉 회의2008.7.24.(목)?SO 승인모델 휠아치 디자인 조건 배포?솔 리어 와이퍼 분리형 스위치 검토?PO 좌우 차축 중량 차이 분석, 보고?PO 3열 시트 축소 방안 검토2008.7.25.(금)?업무 회의?PO 3열 시트 축소 공간 활용 방안 검토?SO 사이드실 판넬 생산성 검토?카니발 NEW-UI진 라벨 위치 검토2008.7.26.~8.3.?하계휴가다)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점심시간 12:00~13:00)였는데,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던 망인의 경우 수요일은 17:15 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그 외 평일에는 19:40이나 21:00 버스를 이용하였으며, 주말 등 휴일근무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1. 6. 23.생(사망 당시 47세 남짓)으로서, 키는 171cm, 체중은 78kg가량이고, 음주와 흡연은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1982.경 ○○○○○병원에서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받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1998. 10. 9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1998. 10. 12.부터 1998. 10. 17.까지 비후성 심근증, 심방세동, 심부전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항응고제를 복용하여 왔으나 2005. 경과 2006.경에되 같은 병증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9.경부터 사망시까지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총 154건(총 입내원일수 202일)의 내역 중 고혈압을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받은 횟수는 23회(입내원일수 27일), 협심증을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받은 횟수는 4회(입내원일수 4일),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을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받은 횟수는 29회(입내원일수 45일)이다.3. 의학적 견해가) 비후성 심근증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이상으로 과도한 후부하 없이 현저한 심실의 비후와 확장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심근병증은 심장 근육 자체의 병변으로 연간 사망률이 4%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불량한데, 특히 45세 이상의 환자에게 운동성 호흡곤란이나 협심증이 있는 경우 예후가 불량하고, 심부전증,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유발되 며, 사망은 급사가 가장 흔하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82.경 이미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받은바 있고 이후 심방세동과 심장 수축기능 저하의 소견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망인의 사인은 가저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부정맥, 돌연사의 가능성이 크고 심근경색증일 가능성도 있다. 비후성 심근증은 급사의 위험이 큰 병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의 종류, 강도, 작업환경과는 무관하며, 망인이 하계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첫날 사망 한 점에서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화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호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08. 2.경 패키지기술3팀으로 전보되어 소속 그룹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음에 있어 전문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여 년 이상 소외 회사에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면 그 정도는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2008. 2.경 패키지기술3팀으로 전보된 이래 사망시까지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근무형태가 급격히 바뀌는 등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망인이 2008. 7.경 시작차의 문제점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가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망인은 사망 직전 9일간의 하계휴가를 보냈는데, 위 휴가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택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심한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기왕 질환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기왕 질환이 업무상의 가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심근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낮고 심급사 등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만으로는 곧바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후성 심근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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