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2009구합12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17.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1,159,300원의 징수 처분 및 2008. 2. 20.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2,438,880원의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17.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1,159,300원의 징수처분, 2008. 2. 20.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2,438,880원의 징수처분 및 2008. 4. 10.자 산업재해보험급여액 2,353,510원의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7. 8. 22. 21:00경 ○○시 이하생략(이하 '○○○○○ 소재지'라 한다) 소재 ○○○○○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갑오징어를 두드리는 기계를 사용하던 중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기계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2007. 9. 12.경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소외1에게 요양승인을 하고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에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하여 2007. 12. 17. 징수금 1,159,30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08. 2. 20. 징수금 2,438,880원을 2008. 3. 6.까지 납부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2008. 4. 10. 징수금 2,353,510원을 2008. 5. 20.까지 납부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소외1으로부터 사업주인 원고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았으면서도 이미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로 내사 요청서를 발송하였을 뿐 원고의 주소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조와 행정작용의 투명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5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무효이다.(3) 소외1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4대 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소정의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피고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1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소외1을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5)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는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인정사실(1) 원고는 ○○○○○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로서 2007. 3. 19. ○○○○○의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원고의 시누이인 소외2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소외1은 2007. 7. 15. 소외2와 사이에 급여를 월 130만 원으로, 근무시간을 17:00부터 03:00까지로 정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맥주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소외2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3가 ○○○○○의 운영에 관여를 하면서 소외1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2) 원고는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1은 2007. 8.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2007. 9. 12.경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는 등을 2008. 3. 2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경비원 소외4가 2008. 3. 7.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2008. 5. 8. 다시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징수금 및 연체금을 2008. 5. 23.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8. 6. 2. 위 독촉장을 공시송달하였고, 2008. 5. 28. 또 다시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징수금 및 연체금을 2008. 6.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원고의 시어머니 소외5이 2008. 6. 2.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1) 이 사건 각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에 의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각 처분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살피건대, 피고가 보상급여액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결정한 급여액을 납부고 지서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과처분의 고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 제32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12. 18. 이 사건 제1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처분의 납부고지서가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발송되었다거나 도달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부과처분의 고지가 없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피고가 2008. 2. 20. ○○○○○의 소재지로 이 사건 제2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를 폐업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가 납부기간 경과 후인 2009. 5.경 피고로부터 위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교부받은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2처분도 부과처분의 고지가 없는 것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독촉장이 송달되었거나 공시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제1, 2처분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제1, 2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납부기한 후에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거나 독촉장이 송달 또는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3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소외1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2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1이 소외2(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원고의 시누이이다)와 사이에 급여를 월 130만 원으로, 근무시간을 17: 00부터 03:00까지로 각 정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및 소외1이 원고의 남편 소외3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소외1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1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4)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의 관련 규정상 산업재해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당시 피고에게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업주 명의를 갖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보험료징수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보험료징수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보험료징수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수 없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이며,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2. 4. 28 서고 91누6863 판결 참조) 원고가 ○○○○○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는 원고의 시누이인 소외2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하나 소외2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남편 소외3가 소외1에게 업무 지시를 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3를 통하여 ○○○○○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도 보여지는 등 원고가 ○○○○○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이 사건 각 처분이 허위로 작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할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고, 소외1이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갑 제5호증)의 사업주 란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러한 경우의 산업재해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개시된 날 성립되어 사업주는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1조), 피고는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사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험관계의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재해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내지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보험료징수법 제26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의 영업을 개시한 2007. 3. 19.부터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소외1이 ○○○○○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상,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소외1에게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1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일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1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소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부과처분의 고지가 없는 것이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3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 2009구합12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