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791,2심-대법원,2010두6588,3심【주문】1.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남, 1961. 5. 10.생)은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골프연습장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7. 12. 20. 23:00경까지 1, 2차 송년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소외 회사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행방불명되었는데 다음날인 21. 10:15경 소외 회사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부검한 ○○○○○○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소속 감정인 소외2, 소외3은 망인의 사인을 저체온사로 판정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8. 3.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19. ‘망인은 송년회식을 마치고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나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갑 제 7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 을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송년회식은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 하에 사업주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어 그 주관 하에 이루어졌고,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업무관련행위인 송년회 회식자리에서의 음주행위 및 그로 인한 취한 상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인도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망인을 포함하여 9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였는데, 망인은 2006. 1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서 골프연습장의 영업, 시설관리, 직원관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담당하였다.2)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4은 연말 송년회식을 2007. 12. 20. 개최하기로 하고 망인에게 송년회식 장소 예약을 지시하여, 망인은 ○○시 이하생략 소재 ○○○○을 1차 회식 장소로 예약하였다.3)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야간영업을 위한 시설관리자 1인과 프론트직원 1인을 제외한 7명의 직원과 프로골퍼 4인, 골프숍 운영자 1인이 참석한 가운데 2007. 12. 2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에서 개최되었는데, 1차 회식 비용 44만 원은 소외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4) 망인은 위 회식 당시 프론트 책임자 소외5 주임이 "다음날인 2007. 12. 21. 아침 6:00경부터 근무가 시작되어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내가 내일 아침 6:00경부터 8:00경까지 대신하여 프론트 근무를 하여 줄 테니 마음 놓고 술을 마시고 아침 8:00경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5) 소외4은 1차 회식을 마치고 취기가 올라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가면서 망인에게 직원들을 이끌고 2차 회식을 주관할 것을 부탁하였다.6) 2차 회식은 망인을 포함하여 1차 송년회식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일부(소외4 등 4명은 귀가하였다)가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진행되었는데, 2차 송년회식 비용 47,000원 역시 소외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7) 망인은 2차 송년회식이 끝난 후 다음 날 근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 가서 잠을 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소외5 주임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다음 날인 닽은 달 21. 00:00경 소외 회사에 도착하였는데, 소외 회사 정문이 잠겨 있자 소외 회사 옆에 소재한 ○○○○ 주식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8) 망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소외 회사 정문을 열기 위하여 수차례 문을 잡아당기다가 문을 열지 못하자 43번 국도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골프연습장 인근 폭 2.5m, 깊이 20cm인 농수로에 빠져 같은 날 10:15경 골프연습장에서 약 1.5km 떨어진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농수로에서 지상까지 높이가 1.7m 정도에 달해 망인이 올라오기 힘들자 출구를 찾기 위해 걸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곳을 찾지 못하고 끝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9) 2차 회식이 끝날 당시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망인의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에칠 알코올농도는 0.19%에 달하였다.10) 한편, 2007. 12. 20.은 강우량 0.5mm를 기록하는 눈 또는 비가 왔으며 최저기온은 영하 0.6℃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3호증의 1, 2, 3,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4의 주관 하에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 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식비용 또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계산되었던 점, ② 2차 회식은 소외4 등 일부 인원이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소외4이 관리부장인 망인에게 불참하는 자기 대신 2차 회식을 주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회식비용 또한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점, ③ 따라서 1차 및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망인은 위 각 회식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음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초래되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의 이러한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사업주인 소외4은 1차 회식을 파한 후 망인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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