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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31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51,2심【주문】1. 피고가 200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아들 소외1(1974. 12. 24.생, 이하 망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나. 재해경위(1) 2008. 3. 14. 수급업체 ○○○○○ 컴퍼니의 실질적인 대표자 소외2과 재하도급업체를 방문하여 제작의뢰 물품점검(2) 2008. 3. 15. 01:00경부터 소외2과 술을 마신 후 05:25경 술집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이하 이 사건 사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8. 5. 19. 01:48경 사망다. 피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1. 14.,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음주행위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자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업무상 재해)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접대행위 중 발생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가) 소외 회사 : 면광원 연구·개발 업체(나) 2007. 4. 23. 입사. 2007. 9. 1.부터 ○○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에 파견되어 '위탁연구과제' 수행(만료예정일 : 2008. 8. 31)(2)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 컴퍼니에 면광원생산설비 제작을 도급함(위 '위탁연구과제'의 일부, 제작완료일 2008. 3. 15.). ○○○○○ 컴퍼니는 위 설비를 설계한 후 ○○○○, ○○○○에 제작업무 하도급(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3의 망인에 대한 업무지시(2008. 3. 14)내용: 2008. 3. 17.(생산설비 인도예정일)까지 ○○○○, ○○○○에 상주하면서 생산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 컴퍼니 관계자가 섭섭해 하지 않도록 잘 접대(저녁식사 포함)할 것(다) 방인과 소외2은 2008. 3. 14. 14: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 ○○○○에서 생산설비 점검(각종 테스트 실시)(3)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망인과 소외2은 2008. 3. 15. 01:00경 ○○○○ 인근 '○○모텔'(수원시 이하생략)에 방을 잡은 후 근처 조개구이집에서 저녁식사를 곁들여 소주 4병을 마심(망인이 3만 5천원 결제)(나) 한잔 더 하자는 소외2의 제안에 따라 03:20경부터 05:20경까지 위 모텔 지하 술집 '○○'에서 접대부 2명과 함께 양주 2병을 마심. 망인은 빨리 술자리를 끝내자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소외2의 뜻에 따라 술자리가 계속됨(망인이 54만 원 결재)(다) 망인은 위 술집 사장과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소외2이 쓰러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같이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함(4) 소외2 접대를 지시한 대표이사 소외3의 진술향후 상당한 물량의 면광원 수출이 예상되고 사업초기라 ○○○○○ 컴퍼니와 같은 기술협력업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망인에게 소외2 접대를 지시하였음. 접대비용 전액은 회사가 정산해 줄 예정이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13호증, 제1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인정기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판단(가)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에게 저녁식사와 음주 등을 접대한 행위는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출장 중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고,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한 행위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3이 ○○○○○ 컴퍼니와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접대비용을 사후 정산할 것을 전제로 망인에게 소외2 접대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소외2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망인은 저녁식사 후 소외2의 제안으로 그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나 관계 회사 직원에 대한 접대에 식사 후의 술자리가 포함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특히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로 관계 회사 직원을 대접하게 된 망인의 입장에서는 한잔 더 하자는 소외2의 제안을 묵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접대과정에서 역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망인이 만취한 소외2을 부축하여 술집을 나가던 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접대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망인과 소외2은 업무상 관계 이외에 사적인 술자리를 가질 만한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따라서 망인의 출장 중 출장에 수반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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