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20,2심-대법원,2010두804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8. 9.생, 이하 '망인')나.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1) 재해 경위 : 망인이 ○○○○(주)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6. 10. 24. 갱도붕괴 사고(이하 '이 사건 붕괴사고')로 부상을 입음(2) 상병 : 요추신경손상(요도협착구부), 흉추 제12번 및 중추지 제11, 12번 각 압박골절, 척주증(하지마비)(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병')(3) 요양기간 : 1986. 10. 25. ~ 2008. 11. 25.(1989. 2.경 1차 치료 종결되어 아래의 장해등급 받은 후 1991. 5.경부터 상병상태 악화되어 재요양)(4) 보험급여 내역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합계 391,955,530원(2008. 10. 기준 월 3,436,200원), 요양급여 합계 309,600,000원, 장해급여(일시금) 19,774,950원(5) 장해등급 : 1급 8호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찰요구(2008. 11. 12., 이하 '이 사건 특진명령')(1) 진찰 기간 : 2008. 11. 12. ~ 2008. 11. 28.(2) 진찰요청 사항 : 아래의 상병상태 확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가) 척수손상인지, 척추 신경근 손상인지 여부(나) 양하지 마비의 정도(다) 보행이 가능한지 여부(라) 배뇨 · 배변 등 비뇨기 계통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마) 위 상병 상태가 고정되었는지 여부, 향후 치료를 할 경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3) 발단 : 익명의 제보자가 망인의 요양종결상태를 진정라. 망인의 자살2008. 11. 17. 1차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2008. 11. 25. 2차 자살 기도 끝에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마.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12. 31.(2) 처분사유 : 망인이 자살 이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거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않는다.바. 기타망인의 가족들은 모두 특별한 직업 없이 망인의 보험급여에 의존하여 살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 내지 8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오랜 요양기간과 그 후유증, 생활고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특진명령을 받은 후 요양종결시 입게 될 생활고를 더욱 비관하였다.(2) 망인은 그와 같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89. 4. 25.부터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사망 무렵에는 평소 양측 하지의 근력 약화와 산발적인 감각 저하 및 동통, 속쓰림 등을 호소하였으나 그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았다.(2) 2008. 11.경 이전에는 죽고 싶다는 등 신병을 비관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원고와 망인의 아들(약 30세) 등 가족들과 비교적 평온하게 살았다.(3) 망인은 이 사건 특진명령을 받은 후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매우 불안해하였고, 가족들에게 특진을 받으면 요양이 종결될 텐데 그때부터는 뭘 먹고 사느냐며 아들에게는 빨리 취직을 하라고 하고, 과거에 장해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을 받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계속해서 생계를 걱정하였다,(4) 망인은 2008. 11. 24.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 불안감을 호소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여 의사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였다.(5) 망인은 자살 이전 신체기능 손상으로 인한 불안증상이나 정신과적 인식능력의 저하 및 이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6) 피고 공단 자문의 견해 : 정신적인 이상상태로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 4호증,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1)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가) 근로자 사망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나) 근로자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참조).(2) 판단망인은 평소 이 사건 상병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특진명령을 받고 요양이 종결된 경우의 생계를 크게 걱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가) 망인이 사망할 무렵 양측 하지의 근력약화와 산발적인 감각저하 등의 후유 증상은 악화되지 않았다.(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다) 망인은 이 사건 특진명령을 받은 후부터 가족들 생활의 원천인 보험급여가 종결될 것을 두려워하며 갑자기 죽고 싶다는 등의 괴로움을 토로하였다.(라) 망인은 진료를 받으면서도 2008. 11. 24.에야 처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불안감 등을 호소였다.(마) 결국 망인은 이 사건 특진명령을 계기로 요양 종결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 곤란을 염려한 끝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3) 소결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13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