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33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329,2심-대법원,2010두15025,3심【주문】1. 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0. 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7. 4. 3. 10:00경 소외 회사 정문 앞 50m 지점에서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1. 원고에게 "망인은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3.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과거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3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0년 소외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년 퇴사하여 2~3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였고, 2005. 10.경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직책은 생산2팀(대리 2명, 생산근로자 25명)의 부장으로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08:00 ~ 19:00, 휴게시간은 12:30 ~ 13:30이고, 기본급은 2,130,000원,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월 210,000원(17시간의 경우), 월 390,000원(36시간의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은 월 270,000원이다.(다) 망인은 간부로서 별도로 출퇴근시간 관리는 하지 않았으나, 평소 07:0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20:00경을 넘어서 야근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으며, 통상 토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오전 또는 오후 근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평소 소외 회사에서 제품생산, 품질관리, 원가분석 등을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원사박스 상하차,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도 상황에 따라 담당하였다. 생산2 팀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염색업무인데, 수출품의 경우 물건의 납기에 맞추기 위하여 시간에 쫒기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과정에서도 약간의 오차로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 망인이 늦게까지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곤 하였다. 거래처 관리는 생산2팀의 업무는 아니나, 거래처에서 생산의 진행 등에 대하여 망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거래처 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마) 소외 회사에서는 2006. 9.경 소외3 이사가 새로 입사하였는데, 소외3 이사는 각 부서의 팀장급에게 2007년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고, 정기적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전 7시에 업무회의를 하도록 하였다. 업무회의에서는 실적 등을 다루었는데 망인은 염색과정에서 발생된 불량률이 높을 경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바) 또한 소외 회사의 판매관리부 소속 소외2 대리는, 거래처에서 '염·가공의뢰서 및 작업의뢰서'가 팩스 등으로 접수되면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생산팀에 보내는 업무를 하였는데, 2006. 11.경 퇴사하였다. 같은 부 소속 소외4 계장이 2007. 1.22.자로 복직하여 소외2 대리의 업무를 맡았으나, 소외4 계장의 업무 숙련도가 떨어져 망인이 거의 소외2 대리의 업무를 대신하다시피 하였다.(사) 2005년경부터 섬유산업은 하향세를 타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07년에도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에서는 이로 인하여 망인 등 부서의 팀장급 간부들에게 원가절감 방법 모색과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하였다. 망인은 사망 3일 전에 재고조사를 하였고, 2007. 3. 30.경 업무회의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2005년 이후 ○○○ 내과의원에서 당뇨 및 고지혈증으로 8회 진료를, 상세불명의 상복부통증으로 2회 진료를 받았고, 제1차 건강검진(2006. 6. 23.자) 결과 '비만관리, 콜레스테롤관리, 기타질환관리(우측 난청), 간장질환 의심'의 진단을, 제2차 건강검진(2006. 7. 19.자) 결과 '간장질환 주의'의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3. 31. 위 상복부통증으로 ○○○ 내과의원에 내원하였으나, 당일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고, 2007. 4. 2. 다시 ○○○ 내과의원 에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다) 망인은 1962. 3. 17.생 남자로서 신장 172cm, 체중 70kg이고, 평소 술을 좋아하는 편으로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 마시며,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 (○○○○○○○○○○○○○○○병원 의사 소외5)- 사망일시 : 2007. 4. 2. 19:00경 ~ 20:00경 (추정)- 사망장소 : ○○시 이하생략 소외 회사 뒷길- 사망종류 : 병사- 사망원인 : 직접사인 심근경색(추정), 선행사인 당뇨(추정)(나) 부검감정서 (○○○○○ 교수 소외6)- 심장의 좌심실벽의 파열과 이로 인한 심장내 출혈(심장탐포네이드¹?, 약 400g) 및 좌심실벽에서 심근경색(心筋梗塞, myocardial infarction)의 소견을 보이고, 폐늑막의 일혈점, 심비대(중량 약 430g) 소견을 보이며, 관상동맥의 모든 분지와 대동맥 에서 동맥경화의 소견을 보인다. 심혈은 암적색으로 유동성이고 각 내부 실질장기는 울혈상²?의 소견을 보인다. 그 밖에 특이할 손상이나 질병 또는 이상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파열에 따른 심낭내출혈(심장압전)로 사료된다.(다) 주치의 소견 (○○○ 내과의원 의사 소외7)- 망인은 본원에서 혈당이 약간 높은 상태의 당뇨병 진단을 받고, 2005. 12. 6.부터 2006. 10. 2.까지 간헐적으로 혈당검사 및 투약을 받았는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망인 스스로 약을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복용하지 않기도 하였다.1)cardiac tamponade, 심장벽이나 대혈관 파열로 인한 심낭내출혈이 심장을 압박하여 그 박동이 제한된 상태를 말한다. 사망은 출혈의 속도 및 양에 따르고, 일반적으로 심낭내에 고인 혈액이 100 ~ 300ml 정도이면 내압항진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2) 혈관의 일부에 정맥성 혈액이 증량되어 있는 상태(鬱血, congestion)- 그 밖에 망인은 2003. 4.경부터 간헐적으로 상복부통증 등을 호소하며 본원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2007. 3. 31. 위 상복부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였는데 심전도 검사상 특이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2007. 4. 2. 실시한 내시경 검사 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망인의 부검 결과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었는바,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가족력 등으로 다양하다. 망인의 경우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존 병력이 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2007. 3. 31.자 심전도 검사에서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 4. 2.경 망인은 외견상 건강한 사람과 비슷하였고, 당뇨 및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와 같이 망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라) 피고의 ○○지사 자문의 소견부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파열에 따른 심낭 내 출혈'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당뇨의 과거력이 있고, 흡연 및 음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하여 높으며, 달리 사망 전 급격한 스트레스나 업무량의 객관적 증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7, 8호증 , 을 3내지 8호증, 을 9호증의 1, 2,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8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7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고, 음주를 하는 등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높으며, 망인이 오랜 기간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어느 정도 업무에 숙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망인은 2005. 10.경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후 사망 직전까지 평소 07:00경부터 20:0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염색과정에서 불량품이 나오면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보통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등 휴식 없이 계속적인 업무를 해오던 과정에서 만성적 피로가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염색작업은 약간의 오차에도 불량품이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유로 소외 회사가 망인을 비롯한 부서의 팀장급 간부들에게 원가절감 방안 모색과 사업계획서를 요구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임 이사의 입사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판매관리부 소속 소외2 대리가 퇴사하면서 그 업무 중 일부를 망인이 담당함으로써 망인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망 직전 망인은 매월 말에 실시되는 재고조사를 하였으며, 2007. 3. 30.에는 업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당뇨병의 과거력이 있으나 그 정도로 보아 과거력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과중함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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