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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35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9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은 2001. 7. 의부터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빌딩을 관리하는 ○○○○○○○○라는 상호의 업체에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2. 24.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8. 5. 21. 소외1의 처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3.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평소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하여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데다가, 사망 2개월 전쯤 해고예고 통지를, 사망 3일 전에 해고 여부에 관한 재검토 통지를 각 받고 사망 1주 전에 48시간씩 근무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당일에도 휴식하여야 함에도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추운 날씨에 송년회까지 참석하여 술을 마심으로써 경계성 고혈압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이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우선 소외1에 대한 사체검안서(갑17호증)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1의 사체를 부검하는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어 소외1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나) 가사 소외1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갑15호, 갑16호증, 갑21호증, 갑22호증, 갑2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생하 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1) 소외1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한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 고, 또 2007. 10. 말경 관리과장 소외4으로부터 2007. 12.까지만 근무하도록 해고예고를 받고 2007. 12. 10.과 그 다음날 48시간 연속근무를 함으로써 다소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하였을 수 있다.그러나 소외2이 위와 같이 연속근무한 것은 근무일이었던 2007. 12. 9. 딸 결혼식으로 휴무하였기 때문이었고, 소외3에게 사정하여 2007. 12. 21. 해고예고의 철회를 받았으며, 한편, 소외4이 2007. 12. 23. 소외1이 근무중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어렵게 사장에게 부탁하여 해고예고를 철회하였는데 근무태도가 이게 뭐냐면서 다시 해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으나, 그 말의 내용이나 상황,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말은 진정으로 해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단순히 상급자로서 근무태도의 불성실함을 나무라고 그 향상을 독려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소외1의 업무가 빌딩에 입주한 회사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출근하기전 청소, 빌딩 현관에서의 방문객 안내 및 통제, 순찰 등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보통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이라도 수시로 의자에 앉거나 안내데스크 옆에 누워서 쉴 수도 있었고, 1982. 8. 1. ○○○○아파트 관리소를 시작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경비원으로서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바 없었으며, 달리 소외1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2) 소외1은 사망 당시 68세 고령의 남자로서 165cm, 82kg이었고, 적어도 2002. 12.경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2005년과 2006년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이미 고혈압주의, 당뇨질환주의, 비만관리 등의 소견이 있었는데, 2007. 11. 21.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기존의 당뇨질환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비만상태이었던 데다가 혈압이 155/80mmHg로서 더 악화되고 심근경색의증 소견까지 있었고(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심근경색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령의 나이, 비만 등이 거론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소외1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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