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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35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81. 8. 15.생, 사망 당시 2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물산(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6. 28. 07:50경 소외 사업장의 대표자 소외2(실제 운영자인 소외3의 처이다) 소유의 차량으로서 평소 배달업무에 이용하던 ○○○○○○○○ 포터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소외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시 이하생략 앞 삼거리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와 충돌한 후 망인이 도로상으로 튀어나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고, 사망시각은 2007. 6. 28. 07:50경, 직접사인 '뇌간압박,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다량 출혈', 선행사인 '뇌출혈, 다발성 내상'으로 각 추정되었다.나. 원고들은 2009.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차량의 원료 사용목적은 망인의 출·퇴근용이 아닌 납품(배달) 용도로서 이용관리가 소외 사업장에 있고, ② 사업주가 2007. 4.경부터 망인에게 통근 수당 명목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위 차랑을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업의 편리상 차량 열쇠를 사무실 책상에 놓아 둔 것을 망인이 임의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나 노무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행위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을 1, 2, 4호증, 을 9호증의 1,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배달업무의 특성상 퇴근시간 이후까지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어 항상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여 왔고, 배달이 아침 일찍 또는 퇴근시간 이후인 늦은 시각에도 있어 피고는 망인이 위 차량으로 소외 사업장에 출·퇴근을 하는 것을 용인하여 왔으며, 사업주가 2007. 4.부터 망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 것은 통근수당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휴대전화의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6. 12. 28. 소외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통상 08:30~09:00경 출근하여 18:00경에 퇴근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월급으로 120만 원을 받다가, 2007. 4.경부터는 5만 원을 추가하여 월 125만 원씩을 받았다.(2) 망인은 통상 사업주보다 먼저 소외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무실 문을 열어 놓았고 09:00가 넘어 납품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사업주인 소외3의 지시에 따라 10:00경부터 주문처에 물건을 배달하였으며, 배달은 주로 13:00~14:00경에 일단 종료되었다. 망인은 그때부터 소외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납품 주문이 들어오면 수시로 배달을 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배달업무는 17:30경이면 종료되어 망인은 사업주가 퇴근한 후 18:00경 스스로 소외 사업장의 문을 닫고 퇴근하였다.(3) 소외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전날 주문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출근하기 전에 망인이 먼저 출근하여 거래처인 ○○화물(○○영업소, 소외 사업장으로부터 10분 거리)로부터 물건을 수령하여 오기 때문에, 아침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 소외3은 위 차량의 열쇠를 소외 사업장의 사무실 탁자 위에 놓고 다녔다,(4) 망인은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초기에는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2~3개월 정도가 지나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2007. 3.경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려고 하다가 차량이 고장 난 것을 알게되어, 소외3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소외3이 망인의 집 앞으로 와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기기도 하였다.(5) 그 후에도 소외3은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 등을 확인하여 망인이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구두로 주의를 주었으나, 그 이상의 적극적인 금지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6) 망인이 살던 집과 소외 사업장까지의 거리는, 차량으로 가는 경우, 공단 뒷길을 통해서 가면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이 사건 사고가 난 지점을 거쳐 ○○공단으로 가는 큰 길을 경유하면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양자 모두 망인의 집에서 소외 사업장까지 출·퇴근로로 이용가능한 경로이다.(7) 망인이 출근하는 도중에 거래처에 들려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없었고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이나 당일에 망인에게 특별히 배달 등의 업무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아침부터 많은 비가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법 제37조 11항 제1호 다목 및 법 제3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같은 조 제1호),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되어 있다.(3)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사업주 소유로서 배달업무에 사용되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거의 전적으로 소지하다시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퇴근을 하여 왔으며, 사업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① 망인이 사망 당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나 사고발생 지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비가 오는 관계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② 사업주 소외3이 망인보다 먼저 퇴근을 하고, 다음날 출근 전에 망인이 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리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수령하는 등의 작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팔요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소외3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다녔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두경고 이외에 적극적인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3이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소외3이 2007. 4.경부터 망인에게 월급여액에 추가로 지급한 5만 원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대금 2,000원에 월 근무일수 25일을 곱한 액수와 일치하는 반면, 갑 5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은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휴대전화 비용으로 한 달에 5만 원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를 망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정도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5만 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④ 갑 5호증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 역시,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경우 통상 배달업무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왔다는 사실,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이야기를 망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정도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업주가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인 소외3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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