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3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18.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주식회사 ○○○○○○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인 ○○○○의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7. 17. 피고에게, 2008. 6. 30. 15:30경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카크레인에서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카크레인에서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진 사실 및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조회상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을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절경 사진을 검토한 결과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양상이 급성소견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손상기전도 재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우측 내측측부 인대손상의 진단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손상은 우측 슬관절 염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불승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우측 무릎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고 직후 원고를 진료한 ○○○병원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나. 판단(1)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원위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 외측에 가해지는 외반력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스키나 축구와 같은 운동이나 자동차 사고에 의하여 흔히 발생 하고, 한편 반월상 연골 파열은 그 발생 원인을 크게 정상인 반월상 연골에 큰 외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반월상 연골에 경한 외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퇴행성 변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로 슬관절에 회전력이 가해졌을 때나 골절 또는 탈구 등의 심한 외상이 가해졌을 때 발생하게 되며, 단순한 타박이나 충돌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알려져 있다.(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판 연골판 파열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런데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재해 다음날 원고를 진찰한 ○○○병원의 진료기록지와 소견서 중 재해경위란에는 '2008. 6. 30. 15:30경 계단에서 미끄러져'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서에는 '2008. 6. 30. 15:30경 넘어졌다고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에서는 '2008. 6. 30. 10:30경 넘어졌다'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을 입게 된 원인에 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원고가 뒤로 넘어졌다면 무릎에 외상을 입을 수 없을 것이고, 가사 120c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무릎에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원 발을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왼쪽 무릎에 충격이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은 점, 동료 소외2과 현장소장 소외1는 피고에게 '2008. 6. 30. 10:00경 원고가 카크레인에서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그 후 아무 일 없는 듯 작업을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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