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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2누3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9. 12.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이치빔 조립을 하던 중 3미터 높이에서 지면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경골 하부골절(족관절면 포함), 좌측 후족부 좌상, 우측 외이열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4. 8.경, 2006. 6.경, 2008. 7.경 및 2008. 10.경 피고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8. 3. 5. 피고에게 '본태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2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8. 9.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8.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가족력도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와 약물 과다복용 및 운동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만 43세의 남자로서 키 173㎝, 몸무게 81kg이고, 허리둘레가 106cm에 이른다.(나) 원고는 2008. 3. 4.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흡연,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하여 생활습관 개선상담을 받기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종합판정 및 권고사항을 받았다.(2) 의학적 지식(가) 고혈압은 발병원인에 따라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나뉘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고혈압을 말하는 것으로 유전적 요소 이외에 스트레스, 짠 음식, 비만 등에 의하여 그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 알려져 있고, 2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하여 유발된 고혈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발병원인은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등의 질환이나 약물 사용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상태로,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질상태를 이상지질혈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혈액 내에 특정 지질이 증가하여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만이나 술, 당뇨병 등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한다.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고,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칭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고지방·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소견○ 장기간 병원생활로 운동량 부족,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기간 약물복용 등이 복합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2002. 9.경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환자로서 최근 입원 전까지의 검사 결과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병의 발병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과 당뇨병은 최근에 발병되었으리라 사료되며,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오랜 병상생활에 따른 운동 부족과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함을 배제하지 못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를 진료하였던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통제를 복합 처방하였고, 각의 처방된 약 용량을 볼 때, 과용량 처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동안 처방된 진통제 중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분류된 진통제에 있어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위염 및 위궤양, 위장관 출혈 등의 위장관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드물게 장기 처방시 신장독성, 전신부종, 간독성 등이 병발할 수도 있다.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된 진통제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로는 과량 처방시 호흡억제가 올 수도 있고, 장기 처방 시 약물의존증이 생길 수도 있으며, 그 외에 간독성 및 신장독성 등이 있을 수 있다.원고에게 처방된 약물로 인하여 고혈압 및 고지혈증, 당뇨병이 병발하였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 아울러 통증으로 인한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고혈 및 고지혈, 당뇨병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 신경외과 환자 중 장기간 의식 불명 상태(식물인간, 의식저하자, 뇌사)로 침상에만 있는 환자에게서 유처적인 소인이 없음에도 단지 운동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는 극히 이례적이다.(라) 이 법원의 ○○○○○ 병원(원고 주치의)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과 후천적 소인(비만, 운동 부족, 약물 등)의하여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사고 후 운동 제한과 우울증 등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시간 운동 부족과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진통제 등 약물 과다 복용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한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복부비만이나 흡연 등 다양한 생활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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