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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3. 25. 부산 이하생략 소재 ○○○ 호텔에 입사하여 유흥음식점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 4. 16. 출근하였다가 2008. 4. 17. 01:00경 퇴근하여 거주지인 부산 이하생략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5:00경 무렵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2.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 11.경부터 ○○○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유흥주점 개업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였고, 개업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17:30경에 출근하여 다음날 03:00경 퇴근할 때까지 조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새로 개업한 업체의 특성상 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주방에서 일할 여자직원들이 원고에게 대신 월급을 받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2008. 4. 13.경부터는 두통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하는 등 무리하면서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1970. 10. 10.생으로 평소 특별한 질병을 앓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망인이 근무했던 ○○○ 호텔 유흥주점은 2008. 3. 25. 개업하였고, 망인은 조리부장으로서 여자직원 3명과 함께 안주류를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17:30경에서 18: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3:30경 퇴근하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나) 망인은 휴무일인 2008. 4. 13. 두통증세로 약을 복용한 후 증세 호전이 없어 2008. 4. 15. 병원을 방문하여 감기몸살 증세에 대해 3일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다) ○○○ 유흥주점 관리부장 소외2은 개업 당시 자금 부족으로 접대부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여 손님을 절반 수준으로밖에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고, 망인이 시간 외 근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망인의 사망일 포함 1주일 동안 업무수행 중 망인의 업무량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리듬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이상사태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사망일 이틀 전인 2008. 4. 15. 출근시부터 감기몸살 증세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고는 주방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엎드려 있다가 2008. 4. 16. 03:30경 퇴근하였다. 소외2은 망인이 2008. 4. 16. 출근시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하였지만 망인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아 접대부들에게 요리안주를 주문받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고, 망인은 20:00경 빈방에 들어가 쉬다가 2008. 4. 17. 01:30경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였다.(나) 망인과 부산 이하생략에서 같이 거주하는 소외3은 망인이 사망한 2008. 4. 17. 05:30경 주점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망인이 누워서 피곤 하니까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는 잡을 잤고 15:30경 전화가 와서 깨보니 망인이 입가에 거품을 물고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0. 10. 10.생으로 신장 176cm, 체중 100kg 정도였고, 담배를 1일 한갑 반 이상, 주량은 주 3-4회 가량 소주 2-3병 정도로 음주하였다.(나) ○○○ 유흥주점의 업주 소외4은 망인이 혈압이 좀 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4) 의학적 견해 등(가) 부검의 소견 : ① 부검 소견상 뇌실질내출혈을 보이고 출혈이 뇌실내로 파급되어 있고 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을 보며 고도의 부종이 동반된 것으로 보아 뇌실 질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며, 병인성(비외상성)의 뇌내출혈로 판단되는 점, ② 심장에서 심비대 및 심장동맥경화를 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뇌출혈보다 사인으로 우선 고려할만한 소견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며, 그 외 사망원인과 연관지울 만한 다른 특기할 부검 소견은 보지 못하는 점, ③ 관련사건 개요를 보면 2008. 4. 17. 15:30경 이하생략 내에서 망인과 같이 생활하는 소외3(31세)이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기 위해 일어나보니 입가에 거품을 물고 엎드린 채 사망한 것이라고 기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병인성(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2008. 4. 13.부터 두통 호소하여 지역의원서 감기몸살로 진단 투약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4. 17. 01:30경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였으나 자기 스스로 퇴근할 정도로 의식 및 지남력은 정상이었고, 따라서 최소한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아님. 퇴근 후에도 동거하는 소외3이 05:30경 귀가하여 함께 일상적 대화를 나눈 점으로 보아 뇌출혈은 그 이후의 시간에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로 봄.자택 내 발생의 뇌출혈로 사료되고 발병 이전의 업무형태에서 일상적으로 업무 외의 과로, 스트레스,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음. 지병의 자연사로 봄.2) 자문의 2 : 환자의 뇌출혈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두통이 있었다는 것이 출혈의 의미가 아니며, 뇌실질내출혈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면 정상보행이 힘들며, 업무수행은 불가능함.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은 수면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근무상황이 과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는 정상업무형태였기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3) 자문의 3 : 망인은 특별히 업무상 과로로 인정할 정도의 업무시간의 변경이나 증가는 없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할 업무내용의 변화 등은 인지되지 않음. 환자의 병력상 2008. 4. 17. 01:30경까지 두통은 있었으나 근무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6시경까지 의식이 명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로 보아 환자의 발병시점은 2008. 4. 17. 6시 이후로 판단됨.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자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환자의 발병은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심사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 망인은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자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발병 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었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흡연, 음주, 비만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으리라 판단되는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나이, 업무의 성격,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는 점이나 사망 할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급격히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특히 ○○○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손님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업무량이 그렇게 과도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사실도 없다.(다) 원고는 망인이 2007. 11.경부터 ○○○ 유흥주점 개업준비로 과로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자직원들의 급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될 정도의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은 비만체형인데다가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뇌혈관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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