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38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4. 3. 23. ○○○○ ○동 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세균성 폐렴, 뇌실질내 출혈"로 입원 요양 중이던 2008. 2. 2. 18:30경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피고의 2008. 6. 11.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에게서 산재 요양중 발견된 폐암은 이미 상당한 진행을 보인 말기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당초 승인된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의 요양경과 및 사망경위 등으로 보아 망인은 2004. 3. 23.자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데도 그렇지 않다고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장해보상청구를 할 당시에는 폐렴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하지 않다가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유족보상청구를 하자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망원인인 폐렴 등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호 모순된 것이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양 중인 질병 또는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을 제2,3,4,5,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 재단부설 ○○병원장, ○○대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요양상병인 뇌출혈 등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요양 중인 뇌출혈 등과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가) 망인은 2004. 3. 23. 업무상 재해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요양을 하여 오던 중 2006. 8. 23. ○○○기념병원에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상 폐렴 소견과 함께 4cm 크기의 폐종양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5.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7. 7. 폐암 제4기로 최종 진단되었는데, 피고로부터 2007. 9. 10. 폐암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세균성 폐렴"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치료에 한하여 한시적인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호흡곤란 및 거동불가능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입원가료를 요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7. 10. 1.부터 2007. 11. 30.까지', '2008. 1. 28.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요양연기 신청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7. 11. 29. 피고에게 뇌출혈 후유증으로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에도 불구하고 사지마비 및 의식혼미 상태가 지속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경 '기승인된 상병인 뇌출혈에 의한 후유증상인 폐렴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반복, 변화 되고 있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2004. 3. 23. 이후의 진료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료일자요양기관명입내원일수상병명2004. 3. 23.○○○○병원39상세불명의 거미막밑 출혈2004. 5. 1.〃31〃2004. 6. 1.〃30〃2004. 7. 1.〃15〃2004. 7. 5.○○○○○○○병원1거미막밑 출혈2004. 7. 12.○○○○병원1편마비2004. 12. 13.○○○○○○○○병원87편마비2004. 12. 30.〃1〃2005. 1. 22.〃1〃2005. 8. 29.○○○○○○○의원1뇌경색증2006. 8. 25.○○○○○병원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6. 10. 13.○○○병원200무용성 골다공증-다발 부위2006. 10. 13.〃231기타 골다공증-다발 부위2007. 6. 1.〃30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2007. 7. 1.〃18상세불명의 골다공증-다발 부위2007. 7. 16.○○○○병원1뇌내출혈2007. 7. 18.○○○○병원7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7. 7. 24.○○○병원10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7. 7. 25.○○○○병원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7. 11. 1.○○○○○○○병원30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7. 12. 1.〃3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8. 1. 1.〃31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2008. 2. 1.〃2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라) 위와 같은 진료내역 등과 아래에서 든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병과는 관계가 없이 발생한 폐암 및 그의 합병증인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1) ○○재단부설 ○○병원 의사 소외2 : 망인은 2007. 7. 24.부터 같은 해 11. 1.까지 ○○대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으면서 폐암진단을 받았고, ○○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 폐암에 대해서는 폐암에 의한 흉막염으로 흉수가 많이 고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흉관 삽입한 바 있으며 폐암에 의해 병발한 고칼슘혈증 치료를 위해 투약하는 보존적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병발한 폐렴에 대해서는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였다. 폐암의 발병 시기는 알 수 없다. 폐암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있던 상태로 점차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폐의 면역상태가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뇌출혈로 거동을 못하고 누워 지내야 하는 상태에서도 전신 면역이 저하되므로 이로 인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폐암이나 뇌출혈이 모두 면역저하로 인한 폐렴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 발생부위가 같다는 점에서 사망진단에서는 폐암을 선행사인으로 언급하였다.(2) ○○○○○병원 : 망인은 2006. 6.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뇌출혈로 인한 좌측편마비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 없이 재활치료 시행하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 상 좌측 하부 폐에 종괴가 의심되었고 주기적 추적 관찰 중 같은 해 8. 22. 전신발열이 있었고 같은 달 23.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상 폐렴 소견과 함께 4 cm 크기의 폐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3) 원처분 지사 자문의 소외3 : 망인은 뇌출혈보다는 폐암과 폐암으로 인하여 합병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은 폐암 진단 당시 이미 7cm 정도의 큰 종괴와 이로 인한 무기폐, 흉막액, 고칼슘혈증, 종격동 림프절 전이 등 제4기 상태의 폐암으로 이것이 결국 사망 원인으로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4) 원처분 지사 자문의 소외4 : 기승인된 상병도 요양과정 중 폐렴의 합병증이 동반될 위험이 있으나, 망인이 사망한 주된 요인은 폐암 및 그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폐암의 상태가 당시 이미 상당한 진행을 보인 말기 상태였고 전신 증상을 이미 동반하였으므로 폐렴을 배제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위험 상태에 있었음。 감안하면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인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5) 원처분 지사 자문의 소외5 : 망인은 제4기 폐암환자로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의 합병증 보다는 폐암과 폐암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6) 공단본부 자문의 : 망인은 2004. 3. 23. 재해 후 뇌실질내출혈 등으로 요양 중 사망한 자로 사망원인이 폐암인바, 폐암은 기승인 상병인 뇌실질내출혈과는 관련이 없다.(7) 폐암의 위험요인으로서 흡연, 각종 유해물질, 공해, 유전이 밝혀져 있을 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원인이라든가 악화요인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9구합138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