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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1477,2심-대법원,2011두17851,3심【주문】1.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8. 2. 사업장 내에서 두통과 피로를 느껴 오후 3시경 귀가하여 참자고 일어나 보니 좌측 입술 주위가 이상한 증상, 같은 해 8. 3.에는 좌측 뺨의 감각이 저하되는 증상, 같은 해 8. 4.에는 좌측 손끝이 저리는 증상을 느꼈고, 같은 해 8. 6. ○○○○에서 CT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그 다음 날인 2008. 8. 7.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 중 좌측 다리까지 느낌이 이상하여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한 후 그 다음 날 ○○○○병원에서 MRI 촬영한 뒤 뇌경색으로 보인다는 소견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 진찰한 결과 '뇌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0. 위 재해내용과 원고의 업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3. 2. 이 사건 상병의 감염경로가 불명확하고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동료 근로자의 발병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내에서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지게차로 가축사료원료를 옮기는 업무 및 입출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평소 수입한 가축사료원료에 분진이 많고 위 원료가 썩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많았으므로 폐농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폐농양이 혈류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전이되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이를 무시하고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수입한 사료원료의 통관, 하역, 운송, 창고보관, 지대작업 및 톤백작업을 주업무로 하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창고관리업무 및 물품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한 창고관리업무는 사료원료를 입출고하고 입출고 전후로 사료원료를 재정비하며, 그 상태를 확인하여 원료의 신선도를 체크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원고는 사료원료의 샘플을 채취하여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는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는 하였다.(다) 상하차작업의 경우 항구에서 운반되어 온 컨테이너를 창고 앞마당에서 개봉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자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벌크상태(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사료가루가 바닥으로 쏟아지거나, 포장지가 찢어져 바닥에 쏟아지는 등의 사유로 작업 도중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고는 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2008. 5.경 방독면 4개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원고에게는 배정되지 않았다.(한편 원고에게 맡겨진 것은 상하차 업무 중 포장된 원료에 대한 것이지만 현장 총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로 원고는 벌크상태의 원료에 대한 상하자 작업도 수행하였다)(라) 벌크상태로 보관하는 사료원료는 주정박(옥수수로 바이오 에너지 개발 후 남은 찌꺼기), 옥수수글루텐(옥수수 분말가루), 과자박(과자와 빵 부스러기), 포도박(포도를 주정 후 찌꺼기를 건조), 옥수수(사료용 옥수수알갱이), 파피오카(파피오카 열매를 분쇄 한 것), 전지면실(목화씨에 전분을 버무린 것), 엘비소이(콩가루), 면실피(사탕수수나무에서 당분을 제거하고 남은 찌꺼기), 콩, 귀리가 있고, 포장상태로 보관하는 사료원료는 웨이파우더(유제품가루), 쓰리올린, 메리올린, 에시드올, 프로에시드, 포도당, 설탕, 락토스(유당), SMP(유제품), 라토포스, 갈색어분(양어사료), 비타민, 옵티그레인(돼지사료), 효모, 백색어분(양어사료), 뱀장어어분, 전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사료원료의 경우 그 특성상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비율은 입고량의 약 10% 정도이다.(마)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원고를 제외하고는 폐농양이나 뇌농양을 앓은 사람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4년여 전인 2004. 2. 19.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소견서 : 상기인은 2008. 8. 8. 좌측 상하지의 감각이상과 근력 약화를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 인지 하에 2008. 8. 19. 개두술 및 정위적 뇌농양 제거술 실시하였으며, 상기 질환은 환자의 작업 환경상 사료를 취급하는 분진이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로 곰팡이 등의 농양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소견조회회신 : 상기환자는 2008. 8. 8. 좌측 감각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뇌 CT 및 MRI 시행 후 뇌농양으로 진단되어 2008. 8. 19. 수술적 치료(두개골 천공술 및 뇌 정위적 농양 제거술) 시행함, 뇌농양은 폐농양의 혈류를 통한 전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음, 폐농양은 호흡기를 통한 균이나 곰팡이의 감염으로 생김-사실조회회신 : 입원당시 환자의 증상은 왼쪽 팔다리 감각이 무디고 힘이 빠지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며 대원, 뇌농양이 형성된 부위는 우측 시상부, 환자의 경우 뇌농양의 원인은 폐렴구균 및 혐기성 세균으로 추측됨, 세균에 의한 뇌농양 발병가능성 있음, 환자에게는 폐렴이 있어 폐농양으로 의심되는 소견이었고, 다른 감염매체는 없었음.(나) 자문의상기 병명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치의 소견상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폐농양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작업력, 사업장확인서, 사업주문답서, 야간작업현황, 신청인확인서,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뇌혈관 · 심장질환 재해조사 시트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상 업무의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양, 시간, 책임, 작업환경 등의 변화 및 과로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과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질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되는 의견이다.(라) 감정의-뇌농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부비동염, 중이염, 치아감염과 같은 뇌의 인접부위 감염에서 뇌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경우, 두부손상에 의한 감염, 뇌에서 멀리 떨어진 감염부위에서 혈행성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가 있음, 일반적인 원인균으로는 황색 포도알균, 사슬알균, 장내세균 및 다양한 혐기성 세균이 있음. 폐농양은 일반적으로 구강내 상재균의 흡인에 의하여 주로 발생함, 피감정인의 경우 수술시 의뢰한 농의 배양 검사에서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아 특정 원인을 알 수 없음-분진에 의한 뇌농양 발병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에 관하여는 산업의학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피감정인의 경우 2009. 8. 12. 본원 흉부 CT에서 다발성 폐농양 소견이 있었으며 치료 후 호전 경과를 보였음. 2009. 11. 25. 현재 상태는 알 수 없음, 뇌에서 멀리 떨어진 감염부위(폐농양, 심내막염 등)에서 혈행성으로 감염이 전파되어 뇌농양이 발생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농양이 발생하기 전에 두경부 수술을 받았거나 뇌의 인접부위 감염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농양 환자에서 감염을 유발한 매체를 추측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3호증, 제2호증의 1내지7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10466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폐렴 증상이 있어 폐농양이 의심되고 있었고 폐농양으로 인하여 혈류를 통하여 세균이 전파된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뇌농양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 내지 증상이 없었던 점, 업무연관성에 관하여 부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밝힌 자문의의 경우 업무연관성을 부정하는 이유를 뚜렷이 밝히고 있지 않고 부산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에도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호흡기를 통한 폐농양 가능성에 대하여는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반면 원고 주치의는 호흡기를 통한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도 폐농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다루는 사료원료에는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고 회사 에서 방독면을 구입할 정도로 작업 도중 분진이 날리는 경우도 많으며 원고가 원료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냄새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한 곰팡이균의 흡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 도중 곰팡이 균의 흡입으로 인하여 폐농양이 발생하고 다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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