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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0누17,2심-대법원,2010두280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상병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내재적 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렸으므로, 원고의 주장은【이유】없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규정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09:00부터 저녁 18:00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쉬도록 되어 있었으나, 근무일에 실제로는 보통 아침 08:00경 출근하여 저녁 19:00경 퇴근하였으며 가끔 저녁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상위 및 유관부서에서 요구하는 오더업무처리(이 사건 회사 서청주 전력기술팀에서 담당하는 지역의 통신용 전원설비 유지보수 지원업무로서 자료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업무), 유지보수지원업무(연간 전원시설 유지보수 계획 및 실적, 학습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긴급복구계획 및 장시간 정전대책, 임대업체 관리, 예산관리, 물품구매 관리, 수리의뢰, 절전기 유류소모량 총괄관리, 정비업무, 전원시설현황관리팀 보전사무 총괄, 전원시설 현황관리), 팀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직원복무관리관련 업무, 손님응대, 전화응대)'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오더처리가 주된 업무였다.(2) 이 사건 회사는 2009. 1. 14. 지역본부를 18개로 세분화하고, 지역네트워크 조직을 6개 네트워크운용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직개편'이라고 한다). 원고가 소속된 서청주기술전인에 의하여 발생하나, 그 이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뇌출혈은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험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좌심실비대,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흡연, 당뇨, 고혈압 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내지 1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량이나 업무 자체의 강도가 사회 일반 및 원고 회사의 다른 사원의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 업무 등으로 종전보다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정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갑자기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좌심실 비대증 및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와 같은 내재적 요인 및 나쁜 습관의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 및 그 전날은 휴무일로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으므로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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