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4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3. 4. 1.생, 사망 당시 만 5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오다가 2008. 10. 4.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2. '망인은 관상동맥 협착이 심한 상태이고,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으로 가료를 받았던 자로서 심장돌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환자이며,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의 만성과로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타운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총 14군데의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관리 및 하자보수지원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매일 05:30경 출근하였고 퇴근한 이후에도 자택에서 자정까지 각종 서류정리작업 등을 하는 등 과로를 했다. 또한 ○○○시가 ○○○○타운의 조속한 완공을 요구하여 망인은 2008. 10. 30.까지 관련 설비공사를 마무리해 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을 받아왔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2007. 12. 3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비만 1단계(신장 162cm, 체중 68kg), 고혈압 의심(149/107mnHg),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6. 4. 12.부터 고혈압에 관하여, 2008. 6. 24.부터는 당뇨병에 관하여도 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2008. 9. 10.경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대학교 ○○○○ 병원에서 안정형 협심증, 관동맥 폐쇄성 질환 등 진단을 받아, 2008. 10. 11.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망인은 건강이 안좋아진 이후 음주는 자제하는 편이었으나, 흡연은 했다.(2) 망인의 근무 형태 및 내역㈎ 망인은 2005.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관리소장으로서 공사현장관리, 공사내용보고, 하자보수 및 기타 업무지원, 현장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이며,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현장에서의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는 거의 없었다. 거주지로부터 30km정도 떨어진 ○○○시 이하생략 ○○○○타운 건축현장이 주된 업무장소였으며, 간혹 ○○시 이하생략 소재 추계하수종말처리장이나 ○○시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 등의 하자보수지원업무를 수행했다. 보통 일요일이 휴무일이지만, 일요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출근하기도 했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타운의 설비공정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8. 10. 24.에서 같은 해 12. 18.로 변경되었던 준공기한이 다시 같은 해 10. 30.로 단축되었다.(3)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7. 10. 1.과 같은 달 2. ○○○○타운 건축현장에서 평상시대로 현장관리업무를 했고, 같은 달 3. 용인시 소재 추계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리브 설치작업을 관리하다가 17:00경 작업을 종료했다. 망인은 2007. 10. 4. 07:10경 ○○○○타운 건축현장에 출근하여 사무실에 있다가 07:25경 전기분야 소장과 팬코일 유니트 설치위치 협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결국 사망했다.(4) 의학적 소견㈎ 부검결과외표에 특기할 만한 손상이 없고, 내부 장기에 고도의 울혈이 동반되어 있다. 심장동맥 주요 3분지에 혈관 대경의 95%, 95%, 90%를 막는 고도의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내강이 거의 폐쇄된 상태이며, 심근세포비후가 동반되어 있는바,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피고측 자문의망인의 관상동맥협착이 심한 상태였고 그로 인한 심장돌연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망인에게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과로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상식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혈관 내강이 좁아지는 상태를 관상동맥경화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관상동맥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심근경색증이 발병한다.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과로, 스트레스 등이 관상동맥경화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조만간 수술일정까지 잡힌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 환자였고, 결국 그로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② 관상동맥경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질환이며 특히 망인의 경우 오래 전부터 관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관상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가족력,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끼치는 흡연력이 있었다.③ 망인이 여러 현장을 관리하며, 퇴근 후 집에서 서류정리 업무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통상적 업무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도급자 측에서 소외 회사에게 ○○○○타운의 공기단축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한 바 없어, 공기 단축으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에게 관상동맥경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될 정도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관상 동맥질환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관상 동맥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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