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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4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8. 7. 3.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이하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금형제작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업무에 종사다. 재해경위 : 2008. 6. 17. 09:05경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 23.(2) 처분사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관리 또는 소외2이 망인에게 전속된 망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소외2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가) 일용직 근로자 : 소외 회사로부터 요청받은 날에 근무(나) 근무시간 : 08:30부터 17:30까지(2) 망인의 출퇴근 현황(가) 망인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으로 주로 출퇴근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숙소에 머물기도 함(나)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 용도 외에 다른 공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음(다) 소외 회사는 유류비 등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망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라) 망인 외의 다른 근로지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소외 회사에 개별적으로 통근(마) 망인의 급여 : 일당 10만 원(3)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가) 망인은 2008. 6. 16. 회사를 쉰 채 2008. 7. 초경에 이사할 예정인 ○○시 이하생략 소재 집을 수리하던 중 그날 오후 무렵에 소외 회사로부터 금형수리 문제로 바로 출근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집수리가 끝나지 않아 그 다음날인 6. 17. 오전에 출근하기로 함(나) 망인은 2008. 6. 17. 09:05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선인교 노상을 선장 쪽에서 인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원인 미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망인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갑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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