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42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6. 6. 28. 포항시 이하생략 소재 철강재 제조·판매업체인 ○○○○○○ 주식회사(2007. 3. 22.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지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자인데, 2007. 12. 14. 23:00경 소외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도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22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직접사인), 상세불명(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다.나. 피고의 2008. 5. 23.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사망 무렵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변화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아니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HR Plate(극후물 열연강판) 납기향상 TFT(Task Force Team), 재물조사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의 담당 업무 등(1)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열연코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생산관리팀, 생산팀, QA팀으로 나뉘어 있다.(2) 망인은 1996. 6.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2. 4. 1. 대리로 승진한 후부터 사망시까지(2007. 4. 1.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생산 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다.(3) 생산관리팀은 팀장 소외2, 과장인 망인과 소외3, 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업무분장상 망인의 담당 업무는 ① ○○○ 임가공 총괄관리, ② ○○○ 임가공 생산지시 · 등록, ③ ○○○ 임가공 관련 타각마킹 총괄관리, ④ 제품재고관리, ⑤ 운송비 정산, ⑥ 자사분 외주관리로 되어 있었으나, 주로 ○○○에서 생산지시가 있으면 이를 소외 회사 생산팀에 전달하고 가공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 전산화면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은 2005. 5.경 이전까지는 자사 임가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후부터 ○○○ 임가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었다.나) 망인의 근무현황(1)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2:30부터 13:30까지)였는데, 망인의 경우 07:40 내지 08:00경 출근하여 17:30부터 18:00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20:00를 전후하여 퇴근하였으며, 2007. 1.부터 2007. 11.까지 망인의 월별 근무일수는 아래〈표 1〉과 같다.〈표 1〉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근무일25일21일25일20일22일22일22일20일21일24일24일휴가 출장 3일 2일 1일기타 1일 (2) 소외 회사 생산관리팀의 경우 매주 토요일에 입고되는 열연코일을 전산에 입력하기 위하여 직원 3인이 돌아가며 근무하였고 환경정리 등을 위하여 남자 직원들이 매월 1회씩 돌아가며 근무하였는데, 통상적으로 08:20경 출근하여 12:30경 퇴근하였고, 망인의 경우 2007. 11. 3회(3일, 17일, 24일), 2007. 12. 2회(1일, 8일)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07. 12. 9(일) ○○○에 납품한 열연코일에 불량이 생겨 이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고 같은 날 08:30경 출근하여 10:30경부터 12:30경까지 검사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출근하여 16:30경 퇴근한 사실이 있다.다) 기타(1) ○○○는 매해 재물조사2)를 하였는데, 망인은 ○○○ 임가공 담당 직원으로서 2007. 12. 3.부터 2007. 12. 10.까지 전산에서 출력한 재고목록을 출하과에 교부하고, 출하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고목록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7. 12. 3.에는 23:00경까지 남아서 근무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면 망인이 재물조사에 소요한 시간은 합계 3시간에 불과하였다.(2) ○○○와 소외 회사를 비롯한 관련 임가공업체들은 2007. 11. 20.부터 2008. 5. 31.까지 수주-생산-가공-고객인도 과정의 문제점을 발굴 · 개선하여 표준화 · 최적화된 제품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HR Plate 납기향상 TFT를 구성하였는데, 망인은 ○○○ 임가공 담당 직원으로서 사망시까지 소외 회사의 소외4 공장장과 함께 위 TFT 관련 회의에 4차례 정도 참석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소외 회사 생산관리팀의 직원인 망인, 소외2, 소외3은 ○○○ 재물조사를 무사히 마친 것을 기념하여 2007. 12. 14. 19:30경부터 포항시 이하생략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위 모임은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은 아니었으나 소외2은 소외 회사의 공장장에게 사전에 위 모임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소외 회사 공장장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식사비용 등을 부담하여 주기로 하였다.나) 망인은 2007. 12. 14. 20:30경 위 식당에 도착하여 소주 3/4병 정도를 마신 후 바람을 쐰다면서 밖으로 나가 식당 내 문지방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화장실 입구 통로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22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직접사인), 상세불명(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6. 8. 24.생(사망 당시 41세 남짓)으로서 키 173cm, 몸무게 77kg이고, 월 2~3회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나) 망인의 2003., 2005., 2007. 건강검진결과는 아래〈표 2〉와 같고, 건강보험수 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표 2〉2004년도비만도 : 과체중(77kg) 혈압 : 140/90mmHg정상 120미만/80미만mmHg총콜레스테롤 : 256mg/d정상 230 이하종합판정 : 정상B3)(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2005년도혈압 : 140/100mmHg 종합판정 : 고혈압(진료 및 치료 요함) 2007년도혈압 : 130/100mmHg 종합판정 : 고혈압 관찰 요망 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부검소견상 망인의 심장은 무게가 약 534gm(정상 : 300~350gm)으로 비대하고, 심장관상동맥의 경화, 혈전 형성에 의한 부분적인 동맥 내강의 완전 폐쇄, 심장 근육층의 섬유화가 관찰되며, 심장 근육층의 현미경 검사상 급성 및 만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고, 달리 망인에게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이나 손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급성 심근경색증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죽상경화반이 혈관 내로 파열되면 혈전이 형성되면서 급격하게 관상동맥의 혈류가 감소 또는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때 그 혈관에 의존하는 심근으로의 산소공급이 차단되면서 생기는 영구적인 심근손상을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관상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를혈증, 지속적인 흡연이, 기타의 요소로는 남성, 비만, 운동부족, 고탄수화물식, 다혈질의 성격, 스트레스,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고, 죽상경화반의 변화는 주로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상황 즉, 심리적인 흥분, 과도한 운동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의 심장 근육층의 중간 부위에도 섬유화 병변(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근 괴사가 치유된 것)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도 혈전 형성에 의하여 동맥내강이 완전히 폐쇄되었던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의 유무에 따라 증상이나 병리학적 소견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 수회에 걸친 급성 죽상판의 변화는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 환자를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마)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경우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 관상동맥 질환을 초래하는 다수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던 상태인 반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5,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 ○○대학교 의학전문대 학원 법의학 연구소장,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만약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업무는 ○○○에서 생산지시가 있으면 이를 소외 회사 생산팀에 전달하고 가공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 전산화면에 입력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10년 이상 위와 같은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임가공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도 2년 이상 되어 위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 재물조사는 매해 12.경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망인에게 예상할 수 없는 업무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는 전산에서 출력한 재고목록을 출하과에 교부하고, 출하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고목록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재물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던 점, ③ 망인이 HR Plate 납기향상 TFT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어느 정도나 수행하였는지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시까지 불과 25일간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그 동안 망인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망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정도의 근무를 두고 업무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2007. 11. 3회, 2007. 12. 3회의 휴일근무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원고는 2007. 12. 11.부터 2007. 12. 13.까지 망인이 새벽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30경 이후까지 업무적으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일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왕 질환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기왕 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망인은 적어도 2003.경부터 고혈압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비만한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재판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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