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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

2009구합1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441,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납입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2는 2007. 11. 5. 12:00경 청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하다) 공사 현장에서 외부계단 2층의 벽체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고압호스로 물청소를 하던 중, 벽에 있던 전기함이 터지면서 불이 붙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하여 '양측 종골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고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 원고2는 2007. 11. 23. 피고에게 '원고 원고2가 원고 합자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이 사건 여관 도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후, 휴업급여8,482,600원 및 요양급여 9,619,670원등 합계 18,102,270원을 수령하였다.다. 피고는 익명의 제보에 기하여 이 사건 재해 사고를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09. 6, 8.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여관의 소유자인 소외1의 남편이고, 위 여관의 실소유주로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여관의 도장 공사를 준 발주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고 한다)하고,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36,204,5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원고2는 실제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 원고2와 소외1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원고2를 이 사건 여관 도장공사의 발주자 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런 사실인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원고2는 경매에서 처인 소외1 명의로 이 사건 여관을 낙찰 받아 취득 하였다.(2) 원고 원고2는 원고 회사의 사주인 소외4(대표사원 원고1의 남편)과 친구 사이로서 소외4에게 이 사건 여관의 도장 공사를 도급 주었다. 그 과정에서 비록 계약서는 소외1 명의로 작성하였지만, 계약 내용에 관한 실제 협의 절충 및 최종 결정 은 원고 원고2가 혼자 알아서 하였고 공사 대금도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였다.(3) 사고 당일 원고 원고2는 후배인 소외2을 고용한 후 함께 이 사건 여관 외 부계단 2층의 벽체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고압호스로 물청소를 하다가 위와 같이 추락 사고를 당하였다. 그 날 원고 원고2는 함께 사는 형 소외3 소유의 에어콤프레셔를 가져와 물청소에 사용하였다.(4) 사고 당시 원고 원고2는 원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고, 회사의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되지도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기재 또는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공단, ○○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원고2는 오랫동안 페인트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전에 한때는 소외4과 아파트 건축을 동업한 적이 있었고, 원고 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여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이 사건 여관의 도장 공사를 진행할 때도 주도적으로 인부들과 장비를 동원하여 작업을 시 켰으며, 도장 공사비를 원고 회사에 송금하였다가 극히 이례적으로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반환받은 사실(소외4은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번거롭게 돈이 오갈 것이 아니라 손쉽게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간명하고 상식에 부합한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원고2가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어 스스로 도장공사를 하면서 각종 관련 서류는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원고 원고2가 원고 회사에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는 어 려우며, 적어도 원고 원고2가 이 사건 여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장 공사를 맡겼으나 앞서 본 제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공사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법칙 및 사회 일반의 통념에 부합한다.(3) 따라서 이런 사실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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