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2009구합144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3.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71,208,340원, 2005년 확정고용보험료 26,079,49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06. 11, 13.자 1차 처분(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104,477,550원, 고용보험료 38,264,070원(2) 처분사유 :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임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액이 매우 다른 등 그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제출한 결산서류를 조사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을 36억 80,472,443원으로 보고 그에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장관 2004. 12. 31.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3%)을 곱하여 나온 하도급공사 인건비에 직영인건비(25억 63,075,502원)를 더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산재 · 고용보험료를 산정함나. 2007. 2. 1 .자 2차 처분(감액경정처분)(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71,208,340원, 고용보험료 26,079,490원(2) 처분사유 : 원고가 결산서류를 수정 제출함에 따라 새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재료비와 회주공사비로 신고한 합계금액 중 40억 78,566,165원을 하도급공사금액으로 보고 그에 이 사건 고시상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3%)를 곱하여 나은 하도급공사 인건비에 직영인건비(13억 28,293,963원) 등을 더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함다. 2008. 2. 19.자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일부 감액경정처분(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 70,605,310원, 고용보험료 25,858,620원(2) 처분사유 : 2차 처분에서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 중 19,204,560원을 제외(위와 같이액 경정된 2006. 11. 1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의 취지는 임금총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하도급공사 부분의 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결정 · 고시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하도급공사의 견적을 받을 때에 명확하게 노무비, 재료비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하도급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관한 노동부 고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위 고시에 사용되는 '외주비'라는 개념은 법에 규정되거나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 자체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 인바, 결국 무효인 위 고시를 적용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2) 원고 제출의 결산서류에 원재료비 계정과 외주공사비 계정이 상호 별개의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대로 하도급공사금액은 외주공사비만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재료비 계정 항목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계약서상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만을 임금총액의 계산자료로 삼아야 하며, 하도급공사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임금총액의 계산 근거로는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만을 합산하여 그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보험료)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1.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⑧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 (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 금액으로 한다.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①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당해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②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다. 판단(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법 제13조 제6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험연도의 9. 30.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 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고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여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의 33%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리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위 관계규정 및 이 사건 고시 어디에서도 반드시 위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지 않다(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에 신뢰할 추 없는 사정이 있고 달리 정확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없어 위 노무 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노무비율 및 적용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도급공사의 견적을 받을 때에 명확하게 노무비, 재료비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하도급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외주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았지도 않은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고시 내용을 잘못 보아 나은 것으로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갑 6, 8호증의 각 1, 2, 3, 을 3, 4,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005년도 확정 산재 · 고용보험료를 신고함에 있어 임금총액을 4억 50,321,000원로 신고한 반면 국세청에는 임금총액을 26억 1,675,502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앞서 제출한 결산서류 관련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재료비 49억 45,863,145원, 노무비 25억 63,075,502원(외주공사비 항목 없음)으로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처분에 앞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재료비는 동일, 노무비 13억 28,293,963원, 외주공사비 3억 98,093,722원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5년도 하도급공사계약서 중 주식회사 ○○○○ 및 ○○○○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만도 26억여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해서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수정된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는 3억여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스스로 제출한 주식회사 ○○○○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26억여 원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위 외주공사비만으로 하도급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고, 또한 스스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가상 노무비 금액이 수시로 바뀌고 피고 및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총액이 현저히 다른 등 그 신고 내용을 전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최종 수정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만을 임금총액의 계산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전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위 노무비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홀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노무비 등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 자체를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에 노무비율을 곱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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