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2009구합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51,116,720원의 부과처분 중 7,303,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2. 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3. 1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계속 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나. 원고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개산 산재보험료로 각각 2,646,110원 및 3,276,14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주된 사업이 2006. 7. 1.부터는 운수부대 서비스업이 아니라 보험요율이 훨씬 높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2008. 10. 20. 원고에게 2006년도 산재보험료 5,426,410원, 2007년도 산재보험료 22,491,970원 및 2008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19,215,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사무직 근로자 임금총액이 운전사 임금총액보다 크고, 지입차량 및 용차차량의 매출액도 직영차량의 매출액보다 크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업이 아니라 운수부대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수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원래 지입차량을 관리하고 화물차량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 등을 하다가, 2006년 7월 무렵부터 직접 화물차량 5대(이른바 직영차량)를 구입하고 기사를 모집하여 화물운송업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지속적으로 직영차량을 증차하여 2007. 7. 무렵에는 12대, 2008. 9. 무렵에는 18대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통상 직영차량 1대당 기사를 1명씩 고용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기사가 부족하여 운행하지 않는 직영차량들이 생길 때도 있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이례적인 사정으로 실제 운행하는 직영차량이 가장 적을 때는 불과 3-4대밖에 되지 않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2) 원고 회사에서 2006년 1년간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52,523,859원으로 임금 총액의 54.3%를 차지하였고,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44,200,000원으로 임금 총액의 45.7%였으며, 2007년 1년간 운전기사들의 임금은 239,013,600원으로 임금 총액의 75.9%,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은 76,000,000원으로 임금 총액의 24.1%였다.(3) 원고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사무직 직원 수는 2006. 7.부터 2007. 12.까지 2명 내지 6명이었다. 회사의 업무분담표상(갑 제6호증) 운수과 부장은 운수·용차 등의 총괄 업무를, 운수과 과장 2명은 지입·직영차량의 배차업무를, 경리과 과장은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관리과 차장은 인사관리, 차량관리 총괄업무를, 관리과 주임은 차량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게 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그래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원고는 2006년 7월 무렵부터 지입차량을 관리하는 운수부대 서비스업 외에 직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겸하였으므로 그 둘 중에서 과연 어느 사업이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근로자는 사무직원과 직영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나누어진다. 2006년 6.경부터 2008년까지 사무직원의 수는 2 내지 6명이었던 반면, 직영 화물차량 운전기사는 당시 직영 차량이 처음 5대에서 나중에 18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일시적으로 운전기사의 결원이 생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차량 숫자에 상응하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운전기사의 수는 최소 5명에서 최대 18명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일시적인 결원으로 생긴 최소 인원은 3명(2008년 이후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었다. 그런데 직영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는 오로지 전적으로 직영차량의 운전 업무에만 종사하는 반면,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원고의 업무분담표상 지입차량 업무에만 전념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지입차량 및 직영차량 업무를 함께 담당하거나 또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기간동안 대체로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수가 사무직원의 수를 능가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수보다 사무직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무직 근로자들은 지입차량 및 직영차량의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원고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마.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 기각.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 2009구합1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