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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451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사망 당시 5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일용직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 07:30경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출근 후 대기실에 있다가, 같은 날 09:00경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여 인근 의료기관 및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7. 12. 14. 01:4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0.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시까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돌발적이거나 급박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이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의학적 소견상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인불명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망인은 사망 당시 58세의 건강한 신체였고,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과량의 음주 및 흡연 습관이나 기존질환은 없었던점, ② 사망 전 1개월 동안 충분한 휴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도장공 및 현장반장으로서 1인 2역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현장은 미세먼지 및 페인트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던 점, ④망인은 2007. 11. 25.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안색이 좋지 않는 등 신체이상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6일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⑤ 이 사건 현장 근무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인근 모텔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는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망인의 평소 근무내역 및 사망 무렵 근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7. 9. 중순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기타 현장관리업무(당일 업무지시 이행 여부 점검, 현장색깔 점검, 작업진도 점검, 현장에 필요한 재료공급조달 등 직접 도장작업을 제외한 현장 도장업무의 전반적 관리)를 전담하는 현장반장 업무도 담당하였다.(나)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시 이하생략 근처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출근시간은 통상 07:30경이었고, 업무준비를 마친 뒤 08: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점심시간은 12:30부터 13:00까지였고, 17:00경 업무를 마치고 30분 정도 퇴근 준비를 한 다음, 17:30경 현장에서 귀가하였다.(다) 망인은 2007. 12. 1. 이전까지는 작업공정상 '퍼티업무'라고 하여 수성과 유성페인트를 벽에 바르는 도장공정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페인트제품을 바르는 정도로서, 특별한 약품이 사용되거나 기타 유해한 약품의 사용은 없었다.㈑ 망인은 2007. 11.에 2일(2007. 11. 11. 및 2007. 11. 25.) 휴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마) 망인은 2007. 11. 25.경부터 식사를 잘 못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2007. 11. 29.부터 안색이 극도로 좋지 않아 동료 작업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망인은 2007. 11. 30. 22:00경 자다가 갑자기 흉통이 있어 한의원에 한 차례 다녀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날 2007. 12. 1. 출근해서는 주변에서 억지로 권유하여 내과의원으로 가게 되었다.(바) 망인은 위 내과의원에서 혈압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동료근로자들의 도움으로 자택으로 갔으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2)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평소 업무시간 중에 있는 간식 시간마다 막걸리를 종이컵으로 2~3잔 정도를 마셨고, 일과 후에도 저녁식사때 반주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은 약 40년 동안 흡연을 하였고, 사망무렵까지도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3)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은 급성전벽심근경색으로 광범위하게 전벽이 손상되어 있었다. 망인은 평소 과량의 흡연과 잦은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성 질병의 발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강도나 작업환경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주장하는 페인트 도장작업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우려는 막연한 주장으로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나) ○○○○○병원①망인은 사망 당시 58세 환자로서 2007. 12. 1. 흉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과거력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하에 응급으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 시행하였다.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상 좌전하행지에 혈전을 동반한 협착이 있었고, 회선지 및 우관상동맥에 각각 70% 이상의 협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좌전하행지에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술 후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여 저세동을 시행했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②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환자 중 반 이상이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같은 유발 요인 갖고 있는바, 과로 및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③ 흉통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 그 외에도 쇠약감, 발한, 구역, 구토 불안감 및 호흡곤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심근경색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페인트 등의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질 무렵까지는 작업공정상 '퍼티업무'라고 하여 수성과 유성페인트를 벽에 바르는 도장공정을 수행하였을 뿐 이는 일반적인 페인트제품을 바르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런 정도만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될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나) 갑 6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지 않은 연령이었고,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오랜 동안의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있었다.3. 결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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