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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325,2심-대법원,2010두290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2. 1.부터 강원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5. 11. 인제 내린천 마라톤 대회(이하 '이 사건 마라톤 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풀코스를 완주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2008.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총괄 관리자로 생산,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새벽 05:30경 출근하여 거래처 관리 및 지방 출장 등으로 하루 15시간 일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는 거래처 접대차 음주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 이틀 전에는 공장 창고 및 직원용 주택 대청소를 하는 등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 한편, 원고는 5-6년 전 부터 취미활동으로 마라톤을 시작하여 상당한 기록을 내기도 하였는데, 마라톤을 할 때마다 ○○○○○○○이 생산, 판매하는 브랜드인 '○○○○○○'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 로고가 새겨진 마라톤복을 착용하여 왔고, ○○○○○○○의 사장은 원고가 강원도 대회에 가급적 참여하도록 원고를 독려하면서 원고에게 마라톤복을 맞 춰주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회사차량을 이용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형태원고는 ○○○○○○○의 영업부장으로서 전국의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 진열형태나 판매도우미를 관리하고 위 마트의 담당자를 만나서 판매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등의 업무를 주로 하여 왔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음주는 소주 2홉 1병을 월 2-3회 마시는 정도였다. 2003년경부터 마라톤을 시작하여 풀코스를 수 회 완주 하였고 마라톤 대회에서 늘 상위권에 입상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장의 소견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다.(나) ○○○○병원장의 소견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급성심장사에 의한 심정지이고, 과도한 운동(마라톤)이 급성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4) 기타(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출퇴근 및 출장 용도로 ○○○○○○○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그 유류대금도 ○○○○○○○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나) 원고의 마라톤 기록이 좋게 나오자, 원고는 ○○○○○○○ 사장에게 ○○○○○○○에서 생산, 판매하는 브랜드인 ○○○○○○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사장은 원고와 협의하여 유니폼을 맞춰주기도 하였는데, ○○○○○○○의 관계자가 마라톤 대회장에 나와 별도로 원고를 격려한 적은 없다.(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는데, ○○○○○○○은 일요일이 휴무일 이었고 원고는 통상 일요일에 자비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에서 마라톤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보수를 지급한 적은 없다.(라) ○○○○○○○에서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원고 외에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2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단, ○○○○○○○,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평소 ○○○○○○○이 판매, 생산하는 브랜드인 ○○○○○○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였고, ○○○○○○○의 사장이 그 유니폼을 맞춰주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이 사건 마라톤 대회의 주최자 내지 협찬자가 아니고 그밖에 ○○○○○○○ 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도록 사실상 강제 내지 독려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혼자 휴일에 자비로 이 사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마라톤 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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