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45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75,2심-대법원,2010두812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는 2007. 1. 8.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에 CD(Creative Director, 하나의 광고주를 전담하는 제작팀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직급상 국장에 해당한다. 이하 "CD"라고 한다)로 입사하여 2008. 2.경부터 ○○○사의 게임기인 ○○○ DS, Wii의 소프트웨어 광고제작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2008. 8. 22. 20:4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2008. 12. 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9.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위 회사 내에서 광고주의 요청에 의하여 ○○○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소외2 상무의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부서의 팀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은데 이어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던 중 사직 권고까지 받음으로써 격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먼저 소외1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나) 가사 소외1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증거에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1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가 2008. 6.경 위 회사 내에서 ○○○사 측 광고주의 요청에 의하여 ○○○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전직이 PD(Program Director)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 업무로서 모든 광고주의 영상물 제작만을 담당하는 CMP(Commercial Message Planning) 팀장으로의 전보에 관한 제의를 사실상 강등조치로 받아들여 거절함에 따라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사직 권고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그와 같은 일들이 소외2이 소외1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한편 광고업계가 이직이 찾은 특성이 있는 데다가, 소외1는 ○○○○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체를 시작으로 PD 등으로 17년간 종사하면서 이미 총 6회에 걸쳐 직장을 옮긴 바 있어 이직 과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광고업계에서 광고주와 사이의 의견 마찰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소외1가 동종 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소외1가 사망할 무렵에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외1가 CMP 팀장으로의 전보를 사실상 강등조치로 여겨 거부하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서 스스로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 데다가, 오히려 업무 배제로 인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직책 및 사무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지인들을 접촉하면서 옮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외1가 사망할 무렵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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