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46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556,2심-대법원,2010두198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200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2(1957. 3. 6.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1984. 4. 20. ○○○○○(구 ○○○○○○○○공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 8. 7.부터 인사팀 교육담당과 차장으로 근무함.나) 2008. 5. 23. 7:40경 자택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2) 망인의 사인 : 급성 심근경색(추정)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11. 5.,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이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지 아니하여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가 추진하는 창의혁신 마스터플랜으로 인한 업무가 과중하였고, 노조 측의 교육위원회 개최요구거부 및 감독관청의 조사 등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그 업무가 더욱 가중됨으로써 결국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또한, 가사 망인이 급성 심근마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제5, 6, 8호, 갑제9호증의 1 내지 7, 갑제10, 15, 16, 17호증, 갑제19호증의 1, 2, 갑제20호증, 갑제2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 외 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인사팀 교육담당과 차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창의혁신 마스터플랜의 실행 따른 창의혁신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교육 련계획 작성 및 관리 등의 실무(實務)는 망인의 부하직원인 소외4, 소외3이 담당하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2008. 5. 7.자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인사팀 소속 직원 장남의 사무분담이 교육업무에서 인사업무로 변경되어 교육담당과 인원이 기존의 4명에 3명으로 줄었고, 업무가 능숙한 소외4의 후임으로 업무 경험이 적은 소외3이 배속되어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인사이동 이후로 망인의 사망전까지의 기간은 불과 2주간으로 짧았고, 위 기간 중 망인이 새롭게 기안하거나 결재를 올린 교육훈련계획안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창의혁신 마스터플랜의 실행에 따른 창의혁신 프로그램 수립 업무는 2008. 5. 2. 서비스지원단 능력향상 교육계획안이 결재 통과됨으로 마무리되었고, 2008. 5. 7.자 인사이동에 의한 교육담당과의 인원 감축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망인이 소외3의 배속 이후로 소외3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교육위 개최공문(갑제16호증), 법률자문 의뢰공문(갑제20호증)의 각 작성 및 노동부출석 요구서에의 대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문서의 기안명의자, 소외 회사의 결재시스템 및 소외3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업무가 망인이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귀가 중 지하철역에서 촬영된 CCTV 화면만으로 망인의 퇴근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보안 방화점검기록부에 의할 때에도 망인이 그 업무로 인하여 항상 늦게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 21호증, 갑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은 모두 진술증거로서 위 각 진술자와 망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마)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현정함에 따라 위 지청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출석요구를 하였고, 이에 망인이 위 진정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자문의뢰, 출석요구 기일변경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소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 사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도 아닌 망인이 위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바) 망인은 2007년경까지 20년이 넘도록 하루 반 갑 이상의 흡연을 하여 왔고 2003 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 그 최고 혈압이 140mmHg에 달하는 등 고혈압 의증이 관찰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200mg/dL를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고, 특히 2006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부정맥 증상 또한 진단되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