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4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4. 14.는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활선배선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12. 11:00경 전신주 위에서 가선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3.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4. 15. 'CT, MRI 소견상 외상에 의한 골절이나 악화 소견은 없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보인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1990년부터 약 15년 동안 활선배전공으로 근무해오면서 20~100kg의 자재를 운반하고, 땅을 파서 전신주를 설치하며, 전신주 위에서 허리 안전띠만으로 버티면서 전선 활선작업을 하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사고 후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기존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척추분리증은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5세에서 20세 사이에 발병하여 20세가 되면 발병율이 증가하지는 않으나, 후천적으로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에 하중을 받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한편, 척주전위증은 원인에 따라 선천성, 협부형, 퇴행성, 외상성, 병적형, 수술 후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나이에 따른 척추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된 분절간의 불안정으로 인한 것을 되행성, 외상으로 협부 이외의 골 조직에 골절이 생겨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추체가 전위되는 것을 외상성이라고 하고, 협부 결손으로 인하여 상위 척추가 전방으로 전위되는 경우를 협부형이라 하는데, 협부형 중 매우 드물지만 심한 외상에 의하여 협부에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협부의 급성골절이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5, 6,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3. 17.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 협착증, 요추 제4번 불안 전증,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으로 진단받았던바, 위 질병들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유사한 질병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위 질병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상병도 존재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요양신청서에서는 2007. 12. 12. 11:00경 전주에서 추락한 후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다가 2008. 1. 3.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2007. 12. 14.자 ○○○○○병원 진료차트에는 "그제 일하면서 심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1. 3.자 ○○○○○병원 외래초진기록지에는 "2007. 12. 14. 차에서 뛰어내린 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의 모두 이 사건 각 상병은 일반적으로 선천적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질병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급성 외상성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갑 제4, 11호증의 각 1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기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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