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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4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7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2. 1. ○○○○합자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5. 18. 02:58경 택시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24시간씩 격일로 근무를 하면서, 생체리듬의 불균형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사망 무렵인 2008. 5. 이에는 51시간을, 2008. 5. 11.에는 4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평소 별다른 건강상의 이상이 없던 망인이 격무에 시달리던 중, 택시 안에서 사망했고 그 사인이 미상이라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급성심장사했다고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망인은 2007. 12. 1. 자동차여객운수업(택시 및 경차량운수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했다. 망인은 24시간 격일 근무제에 따라 통상 04:00시에서 07:00경 사이에 교대를 한 후 익일 04:00에서 07:00경까지 24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해 왔는데, 2008. 5.에는 1일부터 17일까지 격일로, 홀수일에 택시를 운행했다.(2) 이 사건 재해경위망인은 2008. 5. 17. 04:47경 차량을 출고하여 운행을 시작했고, 2008. 5. 18. 02:30경 마지막으로 승객을 하차시켰다. 같은 날 02:58경 망인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 망인의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고,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971. 9. 12.생으로 사망 당시 만 36세이고 신장은 174㎝, 체중은 64㎏이었다.㈏ 망인은 2006. 8. 10.경 ○○○○병원에서 1도 심방실차단이라는 진단을 받은 외에는 2005. 4.경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없다.㈐ 망인은 흡연을 하지 않았으나, 음주는 했다.(4) 의학적 소견㈎ 부검결과·조직검사상 심장에서 간질성의 섬유화 소견을 보며, 심근세포의 비대 소견을 보며, 승모판에서 섬유조직으로 구성된 결절 소견을 보며, 전도계 검사상 동방결절 동맥의 중막에서 비후 소견을 봄.·손상을 비롯한 외인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육안 및 현미경 검사에서 심장의 이상을 보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사인과 연결시켜 보기 어려운 점, 심장 이외의 장기에서도 사인과 연결시켜 볼 만한 이상을 보지 못하는 점, 약독물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의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본건의 사인은 불명임. 단, 이러한 경우는 형태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심장의 기능변조를 사인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피고측 자문의입사시 건강진단서와 과거 3년간 수진내역상 특이소견 없는 점, 부검결과 사인미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음.㈐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심방에서 심실로 전류의 흐름이 전달될 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결절에 조금 전류호름이 쉬었다가 가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 전류의 흐름이 지체되는 시간이 120m/sec 이내인데, 이것이 200m/sec이상인 경우 이를 1도 심방실차단이라고 한다.증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할 필요가 없고, 별 다른 위험성도 없다.·2008. 1. 28. 망인이 운동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간 사실이 있으나 당시 혈압 및 뇌단층 촬영결과는 정상이었고, 이는 1도 심방실차단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과로와 연관하여 1도 심방실차단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2 내지 9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돌연사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있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이 24시간 연속하여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24시간 근무 다음날에는 하루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2007. 12. 1. 입사하여 4개월 이상 근무한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근무 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는, 타코미터 기록상 망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5. 9. 출고된 이후 51시간 동안, 5. 11.에는 출고된 이후 46시간 동안 입고 없이 운행된 사실을 들어 망인이 그 시간동안 연속하여 근무하여 과로했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2,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과 망인의 교대근무자 소외2 모두 차고지 근처인 가좌동에 살고 있어 차량을 입고하지 않고 바로 외부에서 교대를 하기도 한 사실, 운전자별월계표상 소외2이 5. 12.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5. 10. 05:24부터 09:16까지 사이에, 5. 12. 05:21부터 07:01까지 사이에 각 승객 승차기록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시간 동안 차고지 외부에서 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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