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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481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78. 2. 15.생, 이하 망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압연과에서 생산직 기술자로 근무나. 재해경위 : 2008. 10. 23. 압연과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인 2008 10. 24. 03:30경 호프집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이하 이 사건 사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11경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3. 26.,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회식에서 과음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부서별 회식 지시노동조합측이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2) 압연과 주간근무조 회식(2008. 10. 23.)(가) 주간근무조(근무시각 : 14:30부터 22:30까지) 전원(총 7명)에게 참석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회식날짜 정함(나) 내용?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시 이하생략 '○○○○○'에서 술자리(이하 1차 회식)? 02:10경 이후(한잔 더 하자는 누군가의 제안에 따른 것)- 위 식당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 호프집(이하 2차 회식)? 참석인원- 1차 회식 : 11명[압연과 과장 소외2, 노동조합 측 참석자 2명(위원장, 여 직원), 생산관리과 대리 소외3, 주간근무자 7명]- 2차 회식 : 소외2, 소외3을 제외한 9명? 회식비용 처리- 1차 회식(180,500원) : 소외 회사- 2차 회식(3~4만 원) : 소외4 계장 개인 부담(3) 사망 무렵 망인의 행적(가) 평소 주량 : 소주 2병 정도(나) 1차 회식 :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심(소주 2병 이상, 맥주 여러 잔)(다) 2차 회식 : 500cc 1잔을 시킨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감. 호프집 계단 벽(1층과 2층 사이)에 기대선 채 동료근로자 소외5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뒤로 도는 순간 계단에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함(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 망인 혈중 알코올농도 0.18%[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 내지 6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인정기준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행사나 모임과정에서 과음한 경우,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과음하였다거나 과음과는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2) 1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여부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회식날짜는 주간근무조 전원의 의견을 물어 정한 것이었다. 소외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압연과 과장과 참석대상 직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위와 같은 회식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검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망인이 2차 회식에서 마신 술은 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차 회식에서 이미 만취하였고 이러한 과음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으로 과음하였다거나 과음과는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행위인 1차 회식에서의 음주행위 및 그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지 못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였고, 1차 회식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사적 모임으로 보이는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해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1차 회식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4) 소결론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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