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48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위 요양승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6. 12. 26. 목재가구제조업체인 (주)○○○○가구와 사이에 주방가구 등에 관한 납품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주)○○○○가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주방가구 등을 직접 제조하였으나, 이를 신축된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업무는 ○○ ○○라는 상호로 싱크대 및 가구 설치업을 영위하던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다. 소외1는 2006. 10.경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08.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주)○○○○가구가 생산한 화장대, 씽크대, 붙박이 장롱, 붙박이 수납장, 신발장 등을 신축되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 9. 7. 화장대에 부착할 거울을 옮기던 중 거울이 깨져 좌측 정중신경손상 및 좌수부 굴곡근 손상, 좌측 요골신경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피고는 2009. 1. 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법(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와 (주)○○○○가구는 주방가구 등의 주문 및 납품, 설치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같은 맥락에서 (주)○○○○가구와 소외2 역시 단순한 노무용역을 주고 받았을 뿐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나 소외2이 수행한 업무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를 소외1의 사업주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와 (주)○○○○가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갑 제9호 증의 1)에는 (주)○○○○가구가 원고에게 주방가구 등을 납품하는 외에 신축된 아파트 내에 이를 설치하여 시운전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2)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표(을 제5호증) 및 일정표 (을 제6호증)에는 신축된 아파트 내에 주방가구 등을 설치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3)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주방가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씽크대 상부장 : 벽에 보조목(합판시공목)을 대고 벽제에 해머드릴로 구멍을 뚫어 18cm 쇠보조물로 보조목을 벽제에 고정시키고 주방기구를 걸어서 보조목에 피스로 씽크대 상부장을 고정시킴.○ 씽크대 하부장 : 씽크대 하부장을 설치할 위치에 놓은 후 레이저수평계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 후 드릴, 재단기, 전기대패, 에어타카 등을 이용하여 씽크대 하부장을 고정시킴.○ 장롱 : 설치 후 장롱 내부에 에어타카 등을 이용하여 보조목을 사용하여 벽체와 장롱을 고정시킨 뒤 마감재로 마감을 함. 기타 신발장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주)○○○○ 가구가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원고에게 판매하는 단순한 납품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에게 하도급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소외2이 (주)○○○○가구로부터 하도급받은 주방가구 등의 설치업무 역시 단순한 노무용역이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의 일부로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건축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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