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0누257,2심-대법원,2010두290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경부터 1997.경까지 개인사업자로서 간판제작업체를 운영하였고, 이 후에는 원주에 있는 간판제작업체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여 왔는데, 2008. 9. 12.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14. ○○정형외과를 거쳐 2008. 10. 21.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19. 피고에게 "2008. 9. 9. 간판제작업체인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간판을 옮기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원고는 2008. 9. 12. 이 사건 상병으로 처음 치료를 받을 당시 약 15일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재해가 있은 다음날에도 다른 간판제작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9. 9. ○○○○○○ 사업장에서 3~4개의 간판을 제작한 후 이를 옮기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과 함께 심한 어깨통증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9 이부터 그 다음날까지 ○○○○○○에서 일용직으로 간판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그 전후인 2008. 9. 8. 및 2008. 9. 11.경에도 각 다른 간판제작업체의 일용직으로 일하였다.(2) 원고가 2008. 9. 12. 심한 어깨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15일 전에 힘을 쓰면서 간판을 당기다가 뚝 하는 느낌이 난 후부터 오른쪽 어깨 및 왼쪽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있다"는 원고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8. 9. 16. 오른쪽 어깨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3)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수술치료를 받기 전인 2008. 9. 16 자 MRI 검사 기록상 T2 영상이 뚜렷하지 않아 당시 원고의 회전근개(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파열이 만성인지 급성인지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반복적인 견관절 상부로의 자극 또는 외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고, 일회적인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적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처음 진료를 받을 당시인 2008. 9. 12. "약 15일 전에 힘을 쓰다가 뚝하는 느낌이 있은 후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일회적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8. 9. 9. 그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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