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4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0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2. 5.경부터 1977. 12.경까지 ○○광업 주식회사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8. 1. 20. 14:44경 ○○시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병원 소속 의사 소외2 작성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 호흡부전증(추정), 선행사인 : 진폐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의 2008. 8. 1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사망 무렵 폐렴을 앓은 바 있고 진폐증이 진행되어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내거동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신 쇠약이 심화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1932. 12. 15.생)은 2003. 9. 27.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2003. 10. 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아래 표와 같이 진폐정밀검사를 거쳐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구분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12003.9.1.~2003.9.6.1/2형F0(정상)-제13급 제12호22005.11.29.~2005.12.4.2/1형F0(정상)q/q제11급 제9호나) 망인은 2004. 1. 2.부터 2007. 12. 31.까지 ○○○○병원에서, 2005. 10. 26. 부터 2006. 2. 20.까지 ○○○대학교 ○○○○에서 각 진폐증, 고혈압, 당뇨병에 관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진폐증 및 전신 쇠약으로 상시 호흡곤란을 겪었고, 기관지 확장제 및 진해거담제의 투약에도 그 증상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06. 8. 29. 좌측 뇌실 주위 백질에 국소적 경색을 일으켜 2006. 12. 27.까지 보령○○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고, 2007. 10. 5.부터 2007. 11. 5.까지는 폐렴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다) 또한, 망인은 1999. 10. 25.부터 2006. 9. 25.까지 보령시 ○○○에서 고혈압, 심부전, 당뇨병,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지속적인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아니하여 2005. 7. 18.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2005. 10.경 ○○○대학교 ○○○○에서 위선종 점막 절제술을 받았으나, 2007. 3. 8.경 재발이 확인되어 2007. 5.경 ○○○○병원에서 내시경 종양 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는 정상적인 식이가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병원 주치의의 견해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3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심화되었고 기침과 객담이 증가하는 등으로 전신 쇠약이 가속화되다가 결국 호흡이 어려워 사망하였으므로 사체검안서상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하였다.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당뇨병, 고혈압 및 뇌경색을 앓고 있었으므로 타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망을 목격한 원고의 진술에 의할 때 진폐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망인의 ○○○대학교 ○○병원 및 ○○○○병원 주치의의 견해망인이 치료받았던 당뇨병, 고혈압, 위선종, 진폐증 중 단독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병변은 없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이 사망 전인 2007. 11. 29. 내원하였을 당시 기침, 객담, 호흡곤란이 있었고, 고혈압과 당뇨병 및 뇌경색은 이전과 같은 상태(혈압은 항고혈압약제 투여로 정상범위 내로 조절, 혈당은 혈당 강하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많고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의 2007. 11. 9.자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에 비추어 폐부종으로 사망할 정도로 망인의 흉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반면, 망인은 2006. 8.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증세가 있었고 현재까지 뚜렷한 사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보령○○병원의 2007. 12. 31.자 의무기록상 망인이 사래로 기침을 자주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연하곤란이 지속되면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진폐증은 진폐결절의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 복잡형 진폐증으로, 2cm 미만인 경우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바, 망인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판단되고,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학술적인 근거는 없으며, 단순형 진폐증의 악화에 의하여 호흡부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2003. 9.경 폐기능 검사상 폐환기능의 저하가 거의 없고, 장해등급 제13급임에 비추어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호흡곤란 정도는 매우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2005. 경에도 진폐증상의 현저한 변화는 관찰되지 아니하므로(이후의 경과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여 망인이 사망하기 한두달 전에 진폐증이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진폐증을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는 있겠으나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타 요인들 즉, 고령, 당뇨병, 고혈압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2) 2007. 10. 17. 입원 당시 망인의 양측 폐야에 염증성 침윤 소견이 관찰되는 바, 이는 폐렴에 부합하는 소견이고 망인의 경우 전신 쇠약, 고령, 고혈압, 당뇨병, 진폐증 외에도 뇌경색이 있었고 2007. 10. 15.자 입원기록상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폐로 미세 흡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폐렴은 구인두 분비물의 미세 흡인에 따른 하부기도 감염 내지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보이나,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감기나 독감 등이 폐렴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진폐증 이외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패혈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진폐증이 없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패혈증 등의 질환으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고,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등의 만성질환을 앓아 왔고 사망 무렵 전신 쇠약, 고령으로 인한 면역저하, 영양불량 등으로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호흡기 감염을 이겨내지 못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또한,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패혈증 등이 심해지는 경우 심장문제로 사망할 가능성도 증가하므로,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등의 병력과 전신 쇠약으로 인한 심폐기능저하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사) 관련 의학 지식(1) 고혈압, 당뇨병, 진폐증은 모두 폐렴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으나 그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기능의 저하 및 면역기능의 저하로 급성 상·하기도 감염을 쉽게 동반하며 악화 및 재발이 쉬워 대부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행되게 되지만, 이는 단순형 진폐증보다는 복잡형 진폐증일 경우에 그 가능성이 더 높다.(2) 뇌경색 역시 진폐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2차 감염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인정된다. 특히 폐렴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약 1/3 이상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의 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졸중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3배가량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3. 9.경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후 2005. 11.경 진폐정밀검사시까지 심폐기능은 계속해서 정상을 유지하였고, 진폐병형만 1/2형에서 2/1형으로 경미하게 진행되었을 뿐이며, 이와 같은 진폐증의 완만한 진행속도는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계속해서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2007. 11. 9.자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망인의 '진폐증에 따른' 호흡곤란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 무렵 폐렴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폐증이 아닌 망인의 뇌경색, 당뇨병 등의 질환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이 사망 직전 호흡곤란에 시달렸다는 원고의 진술을 근거로 망인의 선행 사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하였으나, 진폐증이 없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패혈증 등의 질환으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④ 망인은 사망 무렵 75세 남짓의 고령으로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독립적으로 사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호 결합하여서는 사인이 될 수 있는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 등의 병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뇌경색 등과 진폐 증과의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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