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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합14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915,2심【주문】1. 피고가 2009. 2. 1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 소장【청구취지】기재 처분일자인 '2008. 10. 10.'은 오기로 보인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마미증후군, 요추부염좌, 신경인성 방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상병에 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8. 10. 10. 흉복부의 신경인성 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나 척추부위의 파생장해여서 장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척추부위에 대하여 후궁절제후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는데, 장해서열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장해상태가 방광 기능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추부위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고, 신경인성 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소정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산정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 1. 21. 피고의 2008. 10. 10.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4.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2007. 9. 11. 요역동학검사 시행 결과 무수축성 배뇨근 진단을 받은 뒤 2007. 10.부터 자가도뇨법에 의한 배뇨를 하여 왔고, 소변과 대변을 보는 행위가 불편하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등급은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인 제3급에 해당하고, 이를 척추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2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치의- ○○○○○병원 2008. 8. 26.자 장해진단서 : 2007. 9. 11. 상병에 대해 요역동학검사 시행(신경인성 방광 : 무수축성 방광 진단됨). 이후 2007. 10.부터 자가 도뇨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음.- ○○○병원 2008. 4. 4.자 장해진단서 : 본원서 2007. 2. 23. 후궁절제후 추간판 절제술 시행함. 원고는 수술적 가료 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종결한 자로서 상시적인 요통 및 좌측 족저굴 약화를 호소하고, 이학적 검사상 좌측 50도 양성소견 및 비복근 약화 위축이 있음.2) 피고 자문의2007. 2. 2. 관혈수술(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함. 현재 근력검사에서 제1천추신경근 운동력 Grade 4 정도의 소견을 보임.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진을 보임3) 피고 본부 자문의방광근 수축압이 저하되고, 잔뇨도 700cc, 최고 요속 4.8ml/s로 저하되어 있음.「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또는 위축방광(50cc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11급에 해당함.4) 신체감정의- 정맥신우조영술과 배뇨요도방광조영술 상 해부학적인 특이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단, 배뇨요도방광조영술에서는 자가 배뇨가 되지 않아 요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음. 요역동학검사에서 신경인성 방광(무수축성 배뇨근)이 진단됨. 음경해면체내 혈관확장제주사를 통한 발기검사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임. 리지스캔을 이용한 야간발기검사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임. 음경해면체내 혈관확장제주사 후 음경도플러초음파 검사에서 PSV 7.3mm/s, EDV 1.9mm/s로 발기시 음경해면체로 들어가는 혈류 속도의 저하를 보임. 근전도검사상 입에서 위에 이르는 양측 천추신경뿌리의 손상으로 인한 성적 자극에 의한 정상 발기 및 사정 기능에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 : 신경인성 방광의 장애율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의 Table 14-Ⅱ-A-4에 의해 40%, 신경인성 발기부전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의 Table 14-Ⅳ-B에 의해 15%로 예견된다. 따라서 그 합산은 49%로 예견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력상실율표 중 제11급 9의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력 상실률은 20%이다.- 원고의 배뇨방법에는 자가 배뇨 방법 이외에 간헐적 도뇨법, 약물요법, 경피적방광루 등이 있음- 원고 방광의 배뇨기능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배뇨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원고의 현재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7 흉복부 등의 장해 라호 중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함.[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등급이라 하겠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 등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진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 방광의 배뇨기능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배뇨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 기관이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3급의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에게는 척추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3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2급이 된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결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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