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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50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2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2. 2. 1.생, 사망 당시 6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진폐정밀진단결과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08. 8. 25. 16:16경 직접사인 '암종증', 선행사인 '대장암(의증),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9. 3. 피고에게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 원고에게, 망인이 비록 진폐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 치료 중에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과 무관한 대장암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였으며, 폐암이 대장암으로 전이되어 암종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병되고 전이되어 암종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1992. 6. 19.부터 1993. 8. 1.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검사기관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합병증기타병발증1994. 5.경○○병원2/2-13급 12호--1995. 6.경○○○○병원2/2-13급 12호--1997. 7. 2○○○○병원2/2FO11급 9호-늑막비후1998. 6. 22.○○○○병원2/2FO11급 9호-늑막비후2003. 9. 27.○○○○병원2/2F17급 5호-pt, ax2004. 8. 2.○○○○병원2/2F17급 5호-pt, ax2005. 9. 30.○○○○병원2/2F3- (요양)-tbi(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사망 전 30년 간 하루에 3개피 정도 담배를 피웠다.㈏ 망인은 2005. 10. 12.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2. 6.부터 2008. 2. 15.까지 사이에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질환', '위장관 출혈', '자극성 장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3. 교부터 2008. 7. 10.까지 사이에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상세불명 결장의 악성 신생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병원① 망인은 진폐요양 중 대장암으로 진단되었고, 진폐병형의 변화나 합병증의 진행 변화는 없었으며, 진폐 합병증이 있어서 대장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대장암의 진행으로 인한 암종증으로 사망하였다.② 암종증이란, 암세포가 복막 등에 범발성으로 전이되어 이로 인한 장 폐쇄증, 복수 또는 복강 내 출혈, 감염, 패혈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망인의 경우 암종증이 직장과 에스(S)자 결장부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복막, 간 등에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③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대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④ 망인의 경우, 진폐 대음영의 변화가 미미하여, 폐암으로 진단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⑤ 망인의 경우, 고빌리루빈 빈혈증을 동반한 전형적인 담도 폐쇄증 소견을 보이고, 장 폐쇄증을 보인 것으로 보아, 폐암보다는 담도나 췌장이 대장암의 기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학교병원① 망인은 2008. 2. 11. 처음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08. 3.경 및 2008. 6.경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② 망인은 임상적 진단으로 폐암으로 진단되었지만, 원발부위에 조직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폐암이 조직검사상 확진이 되지는 않았고, 임상적으로 폐암에 의한 전이성 대장암(4기)으로 진단되었다.③ 망인은 전이성 대장암이 내원 처음부터 진행 정도가 심했고, 폐 섬유화증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항암치료를 하기에는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당시 입원 중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도 고려되었으나, 망인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만약 망인이 항암치료를 받았더라도 향후 1~2년 이상의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다.④ 원발성 대장암과 진폐증의 의학적 관련은 높지 않으나, 폐에서 전이된 암이라면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원 마지막 진료시와 망인의 사망시와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사망 당시의 상황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⑤ 당시 망인에 대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상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고, 대장 조직검사상 선암이 확인되었으며, 대장암보다는 전이암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으로 진단을 하였다.㈐ 진폐심사위원회망인은 과거 진료기록상 대장암의 복강 내 전이, 간 전이,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진행된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자문의망인은 사망시까지 진폐소견은 약간의 진행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러나 2008. 2.부터 암의 전신 전이 및 대장암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흉부 Ⅹ선 소견에 큰 변화가 없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대장암의 전신전이가 원인이었다고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대장암의 전이에 따른 암종증으로서, 그 대장암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서 폐암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담도나 췌장에서 발생한 암세포가 그 기원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나 진폐요양에 따른 스트레스, 약물치료 등이 대장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한 점(따라서,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 중 하나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대음영의 변화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진폐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급격 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은 조직검사상 폐암인지 여부가 확진되지 않았던 점(따라서, ○○대학교병원이 폐암에 의한 전이성 대장암으로 진단한 것은 확진이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⑤ 망인은 보호자의 거부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대장암은 4기 정도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더라도 향후 1~2년 이상의 생존은 어려운 상태였던 점, ⑥ 망인은 사망 당시 66세의 노령이었고, 사망 전 30년 간 하루 3개피 정도로 담배를 피웠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폐암으로 대장암이 발병하였다거나,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대장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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