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5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22. ○○중학교에 입사하여 학교급식소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0.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1. 25. 13:00경 급식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옆에 있는 스팀 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질환의 자연악화로 보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2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11. 24.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양의 식재료를 검수하였고, 검수하기가 까다로운 식재료를 검수하게 되어 업무의 난이도가 크게 증가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3일 전에 밥을 부족하게 지었다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2008. 1.경 '자궁의 장막하 평활근종' 등의 진단을 받아 일반인에 비하여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던 점, 고열의 스팀이 계속 분사되는 스팀기계 앞에서 2시간 가까이 식기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4. 3. 22.부터 ○○중학교 급식소에서 학생들의 점심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로 근무를 하였는바, 급식소 직원들은 밥, 국, 반찬 등의 음식 만들기, 설거지 및 식자재 검수 운반 등의 업무를 1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수행하였는데, ○○중학교의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 2007. 3.경부터는 급식소 직원이 7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였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였고(14:00경부터 15:00경까지는 휴식시간이다), 연장근무를 한 적은 없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특별한 업무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는 없었고, 다만 2008. 11. 21.에 원고가 10인분 정도의 밥을 부족하게 지었다가 급하게 추가로 밥을 지은 일이 있었고, 2008. 11. 24.에는 꽃게, 고등어 등 검수가 다소 까다로운 식재료를 검수하였다.(라) 원고는 2008. 11. 25. 13:00경 급식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옆에 있는 스팀 솥에 머리를 부딪치고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다.(마) 원고는 2008. 1. 22. 전자궁 적출술 및 질벽 재건술을 받았고, 자궁의 장막하 평활근종 등이 있는 상태였으며, 2008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만 전단계(신장 158cm, 체중 61kg)에 있고, 혈압(최고/최저)이 123/74mmHg로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바) 원고는 2008. 11. 25. 좌측 기저핵부 뇌출혈, 모야모야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의 진단을 받아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12. 20. 퇴원하였고, 2008. 12. 20.부터 2009. 2. 5.까지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진단명은 모야모야병, 뇌출혈, 고혈압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와 머리 CT 검사상 왼쪽 뇌내출혈에 의한 오른쪽 편마비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이고, 보조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재활치료를 하여야 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모야모야병은 뇌동맥에 점진적으로 다발성 폐색이 일어나는 뇌혈관 질환으로, 그 자연 경과 중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뇌출혈은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 및 기존의 부인과 수술 등과는 무관하게 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격주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08:00부터 16:00까지 약 7시간 동안(14:00경부터 15:00경까지는 휴식시간이다) 음식 조리, 설거지 등의 급식업무를 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자궁의 장막하 평활근종 등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날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까다로운 식재료 검수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밥을 부족하게 지었다가 급하게 밥을 다시 하는 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었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량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나 원고가 받은 전자궁 적출술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08. 11. 25. 13:00경 급식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스팀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스팀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1회적인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함께 받았는바, 고혈압, 고지혈증은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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