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52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161,2심-대법원,2012두156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7. 11.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이하생략 관리사무소에 기사로 입사하여 위 아파트의 냉난방 기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인 2008. 9. 15. 위 아파트의 계단에서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최초 재해'라고 한다)를 입고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나. 소외1는 2008. 11. 17. 10:36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중증 뇌부종, 쇼크(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위장관출혈(선행사인)'이다.다. 피고의 2009. 2. 25.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은 최초 재해일부터 사망시까지 두부 외상에 관련된 증세를 보인 바 없고, 최초 재해 상병인 '좌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과 망인의 사인인 '뇌내출혈 등'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의 사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최초 재해로 두개기저부골절상을 입었고 이것이 뇌내출혈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렀다.2) 망인은 최초 재해의 치료 과정에서 진통소염제(조인스정, 피록시캄, 타로스정)와 수면진정제(라제팜)를 복용하였는데, 위 각 약제의 부작용으로 뇌내출혈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3) 망인은 최초 재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어깨 통증, 경제적 어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뇌내출혈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8. 9. 15. 11:50경 이하생략의 기관실로 내려가는 지하계단에서 구르면서 벽에 부딪쳐 같은 날 16:45경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 되었는데,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한 이학적 소견은 좌측 어깨의 압통·부종 등으로 인한 관절 운동 제한과 좌측 안구의 결막하출혈, 좌측 안와 주변 타박상이었다.나) 당시 망인은 주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좌측 상완부 외상에 대한 X-Ray 촬영을 한 결과 좌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진단되어 2008. 9. 19.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으며, 안와골절의 가능성이 있어 좌측 안면부 타박상 부위에 대한 X-Ray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을 하였으나(당초 망인은 팔 이외의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부하였으나 ○○○○○○병원 의료진의 설득으로 안면부에 대한 안과 및 성형외과적 진료를 받게 되었다) 안와저골절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다) 망인은 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고 3일이 경과한 후부터 자가보행으로 병원 내 활동을 하였고, 7일이 경과한 후부터는 수술부 상처도 안정되었으며, 안면부의 부종 및 멍도 호전되었고 특별히 두부 외상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하고 망인이 추가 안정가료를 원할 경우 하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2008. 9. 29.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산재처리 등을 이유로 2008. 10. 13.에야 퇴원하였다.라) 망인은 2008. 10. 14.부터 사망 전일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내용은 좌측 상완부에 대한 물리치료 등이었고, 망인이 의료진에게 어깨 통증 이외에 두부 외상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거나 두통, 실어증, 식욕부진 등을 호소한 바는 없다.마) 망인은 좌측 어깨 통증에 대하여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고[① 2008. 9. 30.부터 2008. 10. 13.까지 매일 조인스정(3정), ②2008. 10. 14.부터 2008. 11. 6.까지, 2008. 11. 12.부터 2008. 11. 15.까지 매일 피록시캄(1정)과 타로스정(2정)], 좌측 어깨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는 이유로 2008. 11. 7.부터 2008. 11. 보까지 매일 최면진정제인 라제팜정(1정)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 조인스정의 경우 투약자의 2% 미만에서 혈압상승, 위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피록 시캄과 타로스정의 경우 뇌졸중과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라제팜정의 경우 졸음, 어지러움, 비를거림, 운동실조, 두통,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바) 한편, 망인은 2008. 11. 16. 05:00경 의식저하와 토혈증세를 보여 같은 날 0623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08. 11. 17. 10:36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사인은 '중증 뇌부종, 쇼크(직접사인 및 중간 선행사인),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위장관출혈(선행사인)'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1. 8. 14.생으로서(사망 당시 47세 남짓) 키는 170m, 몸무게는 60kg이고, 10년 이상 매일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마셔왔으며 30년 이상 매일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고, 최초 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흡연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2007. 7. 23.부터 2008. 4. 28.까지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2008. 11. 16. ○○○○○병원에 내원할 당시 황달(TB 3.6, DB 1.7), 백혈구 감소(1,210), 혈소판 감소(74,000), 간 기능 저하(AST 448, ALT 219)의 상태를 보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8. 10. 29.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부터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2008. 11. 17.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뇌출혈(1)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고 뇌내출혈 환자의 71~82%에서 고혈압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기전은 고혈압에 의한 혈관벽의 변화 또는 고혈압에 자주 동반되는 미세경색에 의하여 혈관 주의의 지지조직이 약해진 결과 혈관벽이 쉽게 파괴되어 출혈이 야기되거나 뇌실질 내의 작은 혈관의 분지에 있는 작은 동맥류가 파괴되어 출혈이 야기되는 것이다.(2) 음주는 세포막의 염분 펌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세포 내 염분 및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켜 혈관수축을 야기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고혈압을 악화시키는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5배 이상 악성 고혈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내원 당시 황달,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저하의 상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무렵 간경화가 진행되었고, 정맥류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2)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위장관 궤양, 식도정맥류, 말로리-바이스 신드롬, 식도염, 장관계 종양, 치질, 항문 열상, 게실염, 감염성 대장염, 허혈성 대장염, 메켈스 게실염 등이 있고, 망인의 경우에는 정맥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망인은 뇌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뇌내출혈(좌측 전두), 두정부와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었는데,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간 기능의 저하는 신체의 혈액 응고 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성 경향을 높이는바, 망인의 음주 흡연력, 병력 및 내원 당시의 혈압(200/110mmHg)을 고려할 때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단받은바는 없으나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조인스정, 피록시캄, 타로스정은 정형외과 진료 영역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물로서 심혈관계 혈압상승, 위장장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나, 그와 같은 부작용은 장기간 투약할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8호증, 제10호죠 0 제5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09. 9. 23.자, 2009. 10. 15.자, 2009. 11. 기자 각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망인이 최초 재해로 좌측 안와 주변 타박상 등을 입었고 그 후 좌측 전두에 뇌내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의 좌측 안와 주변에 멍이 있었으나 그것이 소위 라쿤 아이 (Raccoon Eye)를 의심케 할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 재해에 대한 치료기간 동안 망인의 안면부의 부종 및 멍은 호전되었고, 달리 망인에게 뇌내출혈의 가능성을 의심케 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의 사인은 '고혈압성' 뇌대 출혈이라는 것인바 최초 재해로 갑작스럽게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망인의 오랜 기간의 음주 및 흡연이 고혈압을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망인이 뇌내출혈을 일으키기 이전에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망인에게 고혈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에게 음주, 흡연, 연령, 성별 등 고혈압의 호발인자가 다수 존재하는 이상 망인이 고혈압임을 알지 못한 채 지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최초 재해로 두개기저부골절상을 입었고 이것이 뇌내출혈로 발전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망인이 최초 재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조인스정 등의 약제를 복용하였고, 위 각 약제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 악화 등이 거론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약제가 용법 용량에 맞게 적절히 투약되었고, 망인이 최초 재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위 각 약제에 대한 이상반응을 의심케 할 만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의 간경화 및 정맥류 출혈이 단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망인은 2008. 4. 28.까지 알코올성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막연히 조인스정 등의 약제 복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최초 재해로 말미암아 망인의 좌측 상완부에 후유증이 남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그것만으로는 최초 재해로 입은 좌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이 망인의 뇌내출혈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에서 증거를 종합하면, 최초 재해와는 별개로 장기간 계속된 음주와 흡연 습관이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켰고, 이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병하였으며,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질환이 위 출혈경향을 가속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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