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5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 3.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취부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8. 9. 5. 16:00경 블록 하부 론지에서 누운 자세로 취부작업을 하던 중 지지하던 발이 미끄러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8. 10. 27.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8. 11. 5.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1. 위 신청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 및 원고의 작업내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3.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3, 5, 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 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7년간 협소한 공간에서 무거운 작업도구를 소지한 채 불안정한 자세로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전인 1993. 10.경부터 1995. 4.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에서 기계정비작업을, 1995. 4.경부터 1999. 7.경까지 소외 ○○○○○ 주식회사에서 취부작업을, 1999. 8.경부터 2001. 12.경까지 소외 ○○○○ 주식회사에서 롤 가공작업을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2. 1.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건조부 건조5팀에서 각종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작업인 취부작업을 수행해 왔는바, 위 작업내용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용접, 사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무게 약 5~15kg 정도의 각종 치공구를 소지한 채 선체격벽과 블록 사이를 이동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원고는 2005년경부터 주로 선미에 위치한 엔진룸 구역에서 작업을 하여 그 이동범위는 비교적 짧은 편이었으나, 위 선미부분은 전장품과 의장품 등 각종 기자재가 밀집하여 치공구를 소지한 채 이동하기 불편하며, 작업공간 또한 비교적 협소하다.(다) 피고 ○○지사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첨부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중 전문가 평가란에는, "좁은 공간에서 허리에 부자연스런 자세로 하는 작업이 많고, 중량물 운반도 있으며, 장기간 작업하였으므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며, 통상 주5일제로 근무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06. 9. 8.부터 2008. 5. 24.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치료일수가 1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업무 이외에 요추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원)① 요양급여신청서상 진료소견(갑 제1호증)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 내원 재활가료 중으로 지속적인 요추부 동통에 따른 동통완화를 위한 약물 및 견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경과관찰을 요함.② 소견조회 회신상 진료소견(갑 제9호증) : 2008. 10. 28.자 ○○○영상의학과 요추부 MRI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판독하였으며, 초기 내원 약 3일 전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요추부동통으로 본원 내원 후 요추부염좌에 의한 통증으로 판단함.③ 2008. 12. 19.자 진단서상 진료소견(갑 제10호증의 2) : 원고는 2008. 연초 작업 중 발생한 우측 요추부, 둔부 동통으로 근전도검사결과 S1 radiculopathy(제1천추 신경근 병증) 소견 보이며, 평소 작업환경 및 근로자세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1) ○○○○○○○병원 산업의학과요추 MRI 판독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작업은 요추의 과도한 굴곡 및 비틀림자세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작업으로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어 추간판 퇴행 및 탈출의 발생 및 악화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 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2) ○○○○○병원 산업의학과MRI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허리에 부담을 주는 약 10년간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및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작업적 요인 외에 상병을 가져올 만한 개인력, 취미생활 및 과거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요추 MRI상 경미한 중심성 탈출소견으로 진료기록상 증상호소와 연계하여 보면, 상기탈출이 증상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 및 작업과 연관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으로 봄.2) 자문의 2 . 2008. 10. 28.자 요추 MRI에서 요추 추간판 돌출소견 인지되나, 원고의 재해경위 및 임상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퇴행성 소견 동반되어 기왕증으로 판단됨.(라)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추간판탈출의 정도나 양상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작업내용과의 인과성이 미약함.(마) 법원 필름감정의1) ○○○○○○○병원 산업의학과- 원고의 MRI 필름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며, 추간판 탈출증 돌출상태로 신경근을 압박하여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탈출로 보임.-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작업에 의해 가속화된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보이며, 작업 중 이 사건 사고가 통증과 발병에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판단됨.-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에 기인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작업과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2)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2008. 10. 28. 촬영한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종단면 영상에서 제5요추1 제1천추간 추간판이 그 윗부분인 제4-5요추간의 추간판에 비해 뒤쪽으로 튀어나온 모습이 관찰됨. 제5요추-제1천추간 횡단면 영상을 보면, 추간판이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 부분만 튀어나온 소견이 보임. 전체적으로 부푼 모습이 아니라 국소적으로 튀어나와 추간판탈출증에 상응하는 소견이라고 봄. 추간판탈출 정도는 경도~중등도 정도로 봄.- 위 종단면 영상을 보면,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이 그 위쪽인 제4-5 요추나 제3-4요추간에 비해 더 검게 보이고 높이도 더 낮음. 검게 보이는 것은 탈수가 되었음을 뜻하고 퇴행성 변화의 초기 소견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 소견만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추간판의 높이는 이 부위가 정상적으로도 가장 낮을 수 있음. 따라서 30대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도 퇴행성 변화는 있다고 봄.-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를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외상관여도에 따라 추정하면, 척추손상 0점, 병소위치 0점, 증상기기 0점, 나이 1점이고, 주치의 판단은 1점(총 2점)으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20% 전후라고 봄. 따라서 일회성 재해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봄.- 직업상 특정작업을 오랫동안 반복하여 퇴행성 변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임.[인정근거] 갑 제1, 3, 6, 9, 12, 13, 14, 15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5요추-제1천추간에 우측 후방의 추간판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와 ○○○○○병원 산업의학과의 각 업무관련성 평가 및 법원 필름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이에 비추어 경미한 중심성 탈출 혹은 추간판 돌출이 인지될 뿐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②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으리라고 짐작되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약 7년 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무거운 치공구를 소지한 채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취부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바(전체 취부작업 종사기간은 약 11년에 이른다), 이러한 원고의 작업수행 내용이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적절한 자세에서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다소 내포하고 있는데다가 1일 작업시간이나 근무기간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장기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요추부에 질병 등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⑤ ○○○○○○○병원 산업의학과와 ○○○○○병원 산업의학과의 각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⑥ 일부 법원감정의(○○○○○○○병원 산업의학과)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⑦ 한편,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퇴행성 질환의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일부 법원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에는 30대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요추부 등 근골격에 상당한 정도의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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