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53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12. 1.생, 이하 '망인')나. 근무관계 : 2006. 9. 1.부터 ○○○(사업주 소외2)가 관리하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다. 사망경위 : 2008. 5. 28. 07:56경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로 위 빌딩 옥탑방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및 화상 등으로 사망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8. 8. 12.(2) 부지급사유 . 이 사건 화재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옥탑방은 사업주가 평소 망인에게 사용을 금지한 시설물로서 망인의 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나) 망인은 사망 전일 퇴근하지 않고 옥탑방에 있다가 사적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1, 2, 6, 7, 8호증, 을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하였다.(가) 망인의 경비업무 대상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이므로 옥탑방도 포함된다.(나) 망인은 옥탑방에서 근무복 차림으로 장갑을 낀 채 오전 근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척추 장애 등으로 진압에 실패하고 탈출하지 못하여 결국 사망하였다.(2) 이 사건 화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옥탑방의 전기배선 등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건물의 현황(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 각종 사무실, 상가가 입주(나) 사업주 소외2과 남편인 소외3, 아들인 소외4, 소외5 등 4명이 공동소유(2)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는 ○○○ 근로자는 망인 1명이다.(나) 2006. 9.부터 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업체 우편물 전달, 관리비 수령, 출입자 대상 경비 업무를 하였다.(다) 아침 건물 청소는 망인이, 오후 청소는 아르바이트 아주머니가 하였다.(라) 망인이 근무하는 장소는 건물 입구 경비실이었다.(마) 망인은 별도의 공간에서 숙식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07:00경 출근하여 16:00 내지 17:00경 퇴근하였다.(3) 옥탑방의 현황(가) 망인이 근무하기 이전 건물주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2평 정도의 창고시설(나) 건물 4층 계단의 철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데, 평소 철문은 출입을 막기 위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다) 가스시설은 없으나 전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망인이 임의로 가져다 둔 전기장판, 전기곤로, 냉장고, 선풍기, 온열기 등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었다.(라) 열쇠는 망인과 소외2이 1개씩 소지하였다.(4) 옥탑방의 관리 상태(가) 망인은 열쇠를 소지하고 있다가 근무 중에도 가끔 옥탑방에서 쉬었다.(나) 망인은 가끔 원고와 다투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옥탑방에서 며칠간 지내기도 하였다.(다) 소외2은 망인이 2007년경 술에 만취하여 4 내지 5일간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근무를 태만히 하자 망인을 해고하려 하였다. 그러나 망인과 원고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다시는 옥탑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망인을 해고하지 않았다.(라) 망인 직전의 관리인도 옥탑방에서 여자와 숙식하는 문제로 해고되었다.(5) 이 사건 화재 경위(가) 망인은 2008. 5. 25. 19:00경 원고와 음주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이에 원고가 집을 나가 막내아들 집에서 잔 후 다음날 귀가하니 망인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 오후 무렵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망 당일 00:30경 옥탑방에서 불을 켜놓고 있었음이 목격되었다.(다) 사망 당일 05:00경 화재로 인한 연기가 건물 지하층에 퍼지자 입주 직원 중 한명이 119 화재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화재를 목격한 건물 지하 공장 근로자인 소외6가 당일 07:39경 119 화재신고를 하였다.(라) 망인은 시신 발견 당시 평소 근무복 차림에 장갑을 낀 채 방 한구석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 앉아 벽에 기댄 상태였다.(마) 한편, 망인은 2003. 4.경 요추부(제4,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장애 6급5호를 판정받았다.(6) 화재조사 결과(가)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모두 미상이나, 전기조리기구 팬의 과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고, 전기곤로와 전기장판 콘센트 주변이 최초발화지점으로 추정된다.(나) 망인에 대한 부검걸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7%로 측정되었다.(다) 망인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과 화상 등으로 사망하였다.(라)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통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하여 누운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망인은 이미 사망 전에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움직일 수 없어 그대로 앉아 벽에 기댄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5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옥탑방도 일응 망인의 경비업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은 이 사건 빌딩의 유일한 관리직원이었다.○ 옥탑방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설치하였고, 소외2 등도 망인 사망 당시까지 철거하지 않고 계속 창고로 사용하였다.○ 소외2 외 망인도 옥탑방의 열쇠를 소지하면서 관리하였다.(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옥탑방에서 건물 청소 등 오전 근무를 준비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망인은 원고와 다툰 이래 사망 이를 전부터 집에 귀가하지 않고 옥탑방에서 지내왔는데, 사망 전날 오후에 술을 많이 마셔 저녁 무렵에는 이미 만취상태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 00:30경 옥탑방에 불을 켜놓은 채로 있었다.○ 사망 당일 05:00경 화재로 인한 연기가 건물 지하층에 퍼진 점에 비추어 그 무렵에 이미 1차 전기 누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화재는 조사 결과 전기기구 과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크고, 특히 전기곤로와 전기장판 콘센트 주변이 최초발화지점으로 추정된다.○ 망인 사망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0.27%)에 비추어 망인은 사망 전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근무복 차림으로 옥탑방에서 잠들었다가 전기기구 누전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둘째 주장에 대하여(가) 소외2이 옥탑방을 망인에게 숙식장소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망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옥탑방을 가끔씩 휴식 또는 숙식장소로 이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2이 망인에게 평소 옥탑방을 숙식장소 등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옥탑방은 평소 창고로 이용되는 곳인데 망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회로 임의로 전기기구나 전기장판 등을 가져다두고 소외2의 허락도 없이 휴게 및 숙식장소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2007년경 술에 만취하여 4, 5일간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일을 계기로 소외2에게 옥탑방을 숙식장소 등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서야 해고를 면할 수 있었다.○ 망인 직전의 직원도 옥탑방을 숙식장소로 사용한 문제로 해고되었다.○ 망인이 평소 옥탑방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옥탑방을 숙식장소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다.(나) 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 존재 여부○ 화재조사 결과는 전기조리기구 팬의 과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있고 전기 곤로와 전기장판 콘센트 주변이 최초발화지점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이 사건 화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옥탑방의 전기배선 등의 시설하자로 인한 것인지 망인이 임의로 가져다 두고 사용하였던 전기제품 자체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도 밝혀진바 없다.○ 그 외 이 사건 화재가 옥탑방의 다른 시설 하자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숙식장소로 사용하지 말라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여 옥탑방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다가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3) 소결이 사건 화재는 망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닐 뿐더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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