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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714,2심-대법원,2010두25725,3심【주문】1. 피고가 2008. 8.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1. 3. 1.부터 ○○○○○ 주식회사 ○○부품센터 부품대리점 종합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8. 6. 9. 퇴근시간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나서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생략 근처의 카센터를 업무상 방문하였다가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을 느끼고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8. 6. 10. ○○대학병원으로, 2008. 6. 12. ○○○병원으로 각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8. 6. 18.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돌연사이고,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다. 소외1의 처(妻)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6.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24. 청구가 기각 되었고, 이에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도 2009. 4.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허약한 체질로서 B형 간염 보균자였음에도 2007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사업주의 과도한 질책이 이어지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폐업을 면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소외1의 심장혈관에 영향을 미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소외1은 2005. 5.경부터 사업주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체적으로 업무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을 하고,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대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외2은 소외1의 매형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은 소외1과 소외3 두 명이었는데, 소외3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에 중풍으로 쓰러져 2년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2급 장에 판정을 받아서 실제로는 소외1이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는 부품판매 및 배달을 담당하다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입관리, 판매관리, 수금관리 및 경영업무를 하였는데, 사무실 내에서 관리 업무가 주된 업무였으나 배달 및 거래처 방문 등 사무실 밖에서 하는 업무도 담당하였고, 보통 오전 8시경에 출근을 하여 오후 6-7시 사이에 퇴근을 하였다.(3) 소외2은 2005. 5.경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소외1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는데,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2004년 약 4억 7,964만 원에서 2005년 3억 1,127만 원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고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 주식회사로부터 대리점권을 회수하겠다는 압력을 받게되자 소외1에게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질책을 심하게 해왔으며, 2008. 1.부터는 '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말도 자주 하였고, 2008. 5.경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각을 전제로 소외1에게 1년 동안의 품목별 재고 이동량을 조사하고, 전산상 재고와 실재 재고의 차이를 맞추어보도록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소외1은 위와 같이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소외2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4) 소외1은 일자불상경 '언제부터인지 가게 앞에 서면 가슴이 요동을 치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갈런지 두려움이 앞선다. 일과를 마치고 헬스장에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다면 이런 날이 벌써 왔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하루 종일 뒤에서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 혼자 편하자고 세상을 등지는게 아니기에 이제 훨훨 벗어 던지고 먼저 가려고 한다. 남은 식구들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였었고, 위 유서는 소외1이 사망한 이후에 발견되었다.(5) 소외1은 사망 전에 식사를 하면 체한 것 같은 증상을 보여 소화제를 먹기도 하였고, 원고에게 매출 하락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옮기고 싶다거나 몸이 별로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6) 소외1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회(회당 소주 1병 정도) 술을 마셨고, 약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 분량의 흡연을 하였으며, 좌섬요통, 급성 아토피성 결막염, 몸통의 연조직염, 만성 B형 간염, 장염, 편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7) 소외1의 경우 사망 후 ○○대학병원에서의 약물중독 반응검사는 음성이었고,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돌연사한 상황으로 돌연사는 심혈관계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근거 :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원의 ○○○○○○공단 ○○지사장, ○○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 단(1) 소외1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피고는 소외1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1이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을 상당 부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소외2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은 1991년경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18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1의 매형인 소외2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소외1은 자신의 평생직장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 직원보다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05년경 소외2으로부터 영업 전반에 관하여 위임을 받으면서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재정 상태, 영업 실적 등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은 소외1을 포함하여 두 명이었는데, 다른 직원인 소외3이 2급 장애를 가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던 점, ③ 소외1이 2005년 경 소외2으로부터 영업 전반을 위임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적자상태가 계속되어, 소외1은 ○○○○○ 주식회사 및 사업주인 소외2으로부터 계속 질책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 폐쇄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던 점, ④ 이에 소외1은 평소 원고 및 가족들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한편, 그와 같은 고통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적도 있었던 점, ⑤ 소외2은 소외1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08. 5.경 소외1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각을 전제로 하는 업무(1년 동안의 품목별 재고 이동량 조사, 전산상 재고 및 실재 재고 파악)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소외1이 이 사건 사업장 폐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1이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아니하였고 평소에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에 갑자기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경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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