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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51,2심-대법원,2010두179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냉·난방기 팬코일 및 공기순환기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7. 10. 16: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재활전문센터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시운전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후, 같은 날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25. 피고에게 '심폐소생술 후 상태(post CPR survival state)'(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확인된 근무내역이나 근무환경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 또는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질환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광주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 9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② 근무 중의 감전사고 또는 ③ 고온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열사병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현황 및 당일 근무내용 등(가) 원고의 경우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업무량이 많은 편으로, 2008년의 경우에도 6월부터 외근이 잦아져 현장에서 바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상 하루에 광주광역시내 또는 시외에 위치한 2, 3개 장소를 방문하여 냉·난방기 팬코일 및 공기순환기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고, A/S 업무 등의 일정은 스스로 조정하여 처리하였다.(나) 원고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었으나 1년에 평균 50% 이상은 토요일에도 13:00경까지 현장에서 A/S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 회식이 있어 20:50경까지 음주와 식사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08:30경 광주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 사무실에 출근하여 09:00까지 A/S 업무를 위한 공구 등 준비작업을 하였고, 09:00부터 11:00까지 ○○○○대학교에서 팬코일 A/S를 위한 출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1:00부터 12:00까지 사무실에 복귀하여 ○○병원 공기순환기 시운전을 위한 자재 및 공구 등 준비작업을 하였고, 12:00부터 12:40까지 식사 후 휴식을 취한 뒤 12:40부터 14:00까지 ○○병원으로 이동하여 14:00부터 16:00까지 공기순환기 유선리모컨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16:00부터 16:20까지 이 사건 재해 현장을 벗어나 음료수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이 사건 재해 현장으로 돌아와 공기순환기 시운전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원고 주치의)- 진단명 : 심폐소생술 후 생존 상태, 일사병 및 열사병(의증)- 후송 당시 원고는 원인불명의 심정지 상태였는데, 원고의 과거력을 청취한 결과와 원고의 심전도, 심근효소수치 등을 종합할 때 심장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감전에 의한 심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온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열사병 및 일사병에 의한 심정지 역시 의심해 볼 수 있다.- 당일 날씨와 작업환경, 원고에게 계속적인 발한이 있었다는 진술, 심폐소생술 후 40도에 가까운 고열이 있고 해열제에 의해서도 발열이 줄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열사병을 의심하였다.- 입원 당시 생체징후가 불안정하고 향후 치료 및 검사를 요해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요했다.(나) ○○○○○병원(원고 주치의)- 진단명 :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 ① 관상동맥질환 및 일차적 전기적 이상에 대한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특발성 심실세동(원인불명 심실세동)으로 진단하였으며 아직까지 알려진 위험인자가 없다. ② 특발성 심실세동의 경우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작업한경(온도, 습도, 전기관련 작업 등)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2008. 9. 8.자 소견).- ① 돌연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진(관동맥 조영술 및 연축 유발검사, 심전기생리검사, 심초음파도 등)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브루가다 증후군, QT 연장 증후군 등에 대하여 유발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결과였다. ② 안정시 심전도에서 심실조기재분극이 있다. 악성 심실성 부정맥은 심실조기박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조기박동은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음주 등에 의해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촉발인자가 되어 악성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업무 중 발생한 돌연 심장사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돌연심장사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2008. 12. 15.자 소견).- ① 현재까지 알려진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브루가다 증후군, QT 연장 증후군, 부정맥 유발성 우심실 이형증)에 대한 검사에서 각 질환들을 시사하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은 특발성 심실세동이 된다. ② 원고의 경우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관찰되지 않았다. ③ 심실세동 환자 중 5 내지 10%는 심실세동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④ 원고의 경우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감전, 일사병 및 열사병 등이 유발 요인이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발견 당시는 심실세동이었으며, 감전, 일사병 및 열사병에 대한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감전에 의한 심정지나 일사병 및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보지 않았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피고 자문의- 지사 자문의 :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로 회복한 환자로 심정지를 일으킨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설령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라고 하더라도 과로 등이 없었고, 작업환경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본부 자문의 : 원인미상으로 작업 중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후 소생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원인에 대해서는 열사병, 감전 등으로 추정하고 업무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후송 후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추정 진단명을 보완하여 재심사할 것을 요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호증, 갑 제2, 7호증의 각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심실세동이 특발성으로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2008. 6.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의 업무량이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스스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가 되는 업무를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 10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이 사건 상병이 감전 또는 일사병 및 열사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심실세동이 특발성으로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점, ② ○○대학교병원 소속 원고 주치의가 감전이나 일사병 및 열사병으로 인한 원고의 심정지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병원 소속 원고 주치의 역시 감전이나 일사병 및 열사병에 의해 심정지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데에 그칠 뿐,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못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20분간 이 사건 재해현장을 벗어나 음료수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감전 또는 일사병 및 열사병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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