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5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6. 2. 26.생, 사망 당시 만 31년 1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시설 운영팀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7.부터 소외 회사가 하도급을 받아 운영하던 ○○○○콘도 시설팀에 합류하여 현장 기숙사에 머물면서 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7. 3. 30. 직장동료인 소외2, 소외3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음주를 한 뒤 2차로 호프집에서 소외4가 합류한 가운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외4, 소외2, 소외3(이하 '소외4 무리'라 한다)과 싸움을 한 뒤 기숙사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으나, 다음날인 2007. 3. 31. 09:13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을 불명으로 판정하였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신체에 아무런 이상 증상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망인의 근무형태가 종전의 4인 교대제에서 3인 교대제로 바뀌면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욱이 망인은 퇴근 뒤 동료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들로부터 상해를 입고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에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내용 등(가)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콘도에 대한 시설관리의 일환으로서 보일러, 냉 온수기, 에어컨 등의 유지보수, 객실 내 전등교체, 겨울철 제설작업, 시설 내 장애발생에 대비한 대기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4교대제에 따라 '주간-당직(24시간 근무)-비번-휴일'의 순서로 근무하였으나, 2007. 3.경부터는 동료직원이 퇴직한 관계로 3교대제에 따라 '주간-당직(24시간)-비번'의 순서로 근무하였다.(다) 위와 같이 교대제로 근무함에 있어 어느 달에 있는 일요일의 개수만큼 그 달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휴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이월시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당직근무는 사전에 작성된 당월 당직근무명령서에 따라 순번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번을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가) 망인은 2007. 3. 30. 18:15경에 퇴근하여 18:30경부터 소외2, 소외3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고, 21:20경에 근처 호프집에서 생맥주 500cc 2잔씩을 마셨으며, 동료직원인 소외4가 합석한 후로 생맥주 500cc 2잔씩을 추가로 마시면서 소외4와 사이에 누가 소방·전기기술을 더 많이 아는가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소외4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나) 이에 소외4는 망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소외3은 나이 어린 망인이 소외4와 싸운다는 이유로 망인의 뺨을 주먹으로 2 - 3회 정도 때렸으며, 소외2은 이에 가세하여 망인의 뺨을 1회 때린 후 망인을 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망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졌는 바, 이 과정에서 망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부위, 좌측 측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다) 이후 망인은 소외4 등과 화해를 한 뒤 기숙사로 돌아와 2007. 3. 31. 01:40경에 소외2과 대화를 나눈 것을 끝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나, 같은 날 아침 잠자던 모습 그대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라)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얼굴과 목 검사상 좌측 귀 뒤에서 국소적인 표피박탈이 보였고, 피부 절개 후 경부의 근육 사이에서 국소적인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두피 절개 후 좌측 측두부에 국소적인 두피하출혈이 있었다. 또한 우측 어깨, 팔꿈치, 아래팔 및 손 등에서 표피가 박탈되었고, 좌측 아래팔 및 손 등에서 멍이 발견되었으며, 좌측 손목 부위의 진구성 반흔과 더불어 우측 무릎에서 표피박탈과 멍이 관찰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85㎝, 체중 71kg인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으로도 1999. 3.경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특이할 만한 질병으로 치료받았던 적이 없다.(나)다만, 망인은 2007. 2. 6.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수치(5.9 ~ 16.0urnol/L)보다 높게 측정되었고(23.5umol/L), 심전도 검사결과 우각완전차단이 관찰되었다.(다)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이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웠다.(4) 의학적 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가) 망인의 경부 절개 후 근육 사이에서 국소적인 출혈이 보이는바, 이 부위에 어떤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경부장기에서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고 안검결막, 구강점막 및 기도의 점막 등에서 특기할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어떤 외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머리에서 국소적인 두피하출혈이 보이나 두개골 및 뇌에서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아 이를 사인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소견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팔, 다리 등에 국소적인 표피박탈, 멍 등이 보이나 이 역시 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기할 손상이 보이지 않는 점, 경도의 심비대 소견(402gm)을 보이는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로 검출되는 외에 특기할 독물 및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체에 나타나는 상기의 소견 들을 사인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다.(나) 다만 망인의 심장에 나타나는 경도의 심비대 소견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질병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망인의 심장병변이 사인으로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변사자의 연령, 성별 및 잠을 자다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장년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4교대제에 따라 근무하다가 2007. 3.경부터 3교대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으로써 예전에 비해 업무부담이 다소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망인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서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개월 가량 근무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업무 및 근무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는 외에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체부검 등을 통해서도 그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④ 또한 망인이 비록 사망 직전에 동료직원인 소외4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망인이 입게 된 상해는 그 자체로 사인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 상해는 어디까지나 망인과 소외4 등과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일 뿐 소외 회사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⑤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 직전에 머문 기숙사에 어떠한 시설상의 결함이 있었다거나 사업주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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