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58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은 2008. 5. 1.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경기 양평군 이하생략 소재 ○○○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5. 15. 05: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석공반장인 소외1 소유의 경기 생략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시 이하생략를 지날 무렵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중 2008. 6. 11. 02:00경 사망하였으며, 사인은 '심정지(직접사인), 폐혈증, 뇌경색증(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손상(선행사인)'이다.다. 피고의 2009. 2. 1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인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소외1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위 차량의 이용권이 소외1 개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이상 이를 소외 회사가 제공한 출 퇴근용 차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 퇴근하는 방법은 사실상 승용차의 이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외1은 망인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5. 1. 소외1의 소개로 ○○석재에 일용직 석공으로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절단기계를 이용하여 석재를 규격별로 절단하고 이를 건물 외벽에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 일당은 15만 원이었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양주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55km가량 떨어져 있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1시간 4분 정도 소요되고, 지하철, 버스나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비하여 시간이 2배가량 더 소요되었다.3)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전부터 소외1과 친분이 있었는데, 출 퇴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같은 방향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3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 퇴근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출 퇴근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출 퇴근에 제공하는 대가로 소외1 에게 따로 유류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망인도 소외1에게 유류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차량은 망인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 퇴근하는 날에만 망인 등의 출 퇴근에 제공되었을 뿐 다른 날에는 전적으로 소외1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 등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함에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였을 뿐, 소외 회사가 망인 등에게 위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도록 지시, 독려 내지 묵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소외1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차량의 운행 대가로 유류비를 지급받거나 일당 이외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근로 여부가 부정기적인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소외1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 퇴근하지 않는 날에는 이 사건 차량을 전적으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점, ⑤ 망인이 소외1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소외1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이전부터 소외1과 친분이 있었고 소외1이 석재반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일 뿐 소외1 역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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