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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61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 1.부터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1. 23.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8.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만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부검 소견상 아연중독 가능성은 없으며, 기존 심질환 및 고혈압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에서부터 과로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유해물질인 아연분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속에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휴일도 없이 근무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 또한, 망인은 2008. 10.경 소외 회사가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외 회사가 부담할 보험료 등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매월 약 3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누적된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1949. 4. 30.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9세였다.㈏ 최근 2년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0㎜?· 비만도 : 비만 1단계· 총 콜레스테롤 : 172mg/dL· 종합판정 : 정상B②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Hg· 비만도 : 비만 1단계· 총 콜레스테롤 : 205mg/dL(정상치 : 200mg/dL 미만)· 심전도 : 허혈성 심질한· 종합판정 : 정상B(콜레스테롤 및 빈혈 관리, 시력저하, 심전도 추적관찰, 비만 관리)㈐ 망인은 2007. 2. 5.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2007. 5. 1.부터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왔는데, 2008년경 심장질환 약을 중단하고 혈압약만 복용해 왔다.㈑ 2008년경 측정된 망인의 혈압은 다음과 같다(정상치 120/80㎜Hg 미만).2008. 5. 22.2008. 6. 9.2008. 6. 23.2008. 7. 18.2008. 8. 4.2008. 8. 14.149/102㎜Hg140/89㎜Hg148/99㎜Hg150/103㎜Hg152/105㎜Hg141/89㎜Hg2008. 9. 26.2008. 10. 102008. 10. 24.2008. 11. 7.2008. 11. 13.2008. 11. 21.139/102㎜Hg135/86㎜Hg132/91㎜Hg141/92㎜Hg126/86㎜Hg137/95㎜Hg㈒ 망인은 약 35~40년간 담배를 피웠으나 5, 6년 전에 끊었고, 술을 즐겨 마셨으나 약 3년 전부터 끊었다.(2) 망인의 근무 내역 등㈎ 망인은 2006. 3. 18.부터 2007. 12. 31.까지 ○○제련소 내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2008. 1. 1.부터 같은 제련소 내에 있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점심시간 12:00~13:00)이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차량기사, 지게차기사, 동료 근로자와 4인 1조로 ○○제련소 제2공장에서 생산된 아연분말이 담긴 드럼통(약 600kg) 18개를 8톤 트럭에 적재한 후 약 Ikm가량 떨어진 작업장까지 옮기는 작업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동료 근로자 1인과 함께 지게차 기사가 아연분말 드럼통을 트럭에 적재하기 쉽게 드럼통에 쇠고리를 걸거나 적재된 드럼통에서 쇠고리를 빼 주는 작업이었다.㈏ 망인은 08:00경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아연분말 드럼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루에 3~4회 가량 하였는데, 드럼통을 적재할 때에는 지게차가, 하차할 때에는 호이스트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아연분말 드럼통을 차량에 적재하여 작업장으로 옮긴 후 하차할 때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망인은 나머지 시간에 빈 드럼통을 차에 싣거나 연회파포 적재시 쇠고리를 지게차에 걸거나 빼주는 작업을 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주로 대기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3개월부터 사망시까지 ○○제련소의 아연분말 제조량에는 큰 변화가 없어 망인의 작업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근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망인은 당일 작업량이 없으면 오후 3~4시경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없었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사망시까지 2008. 8. 1. 하루만 휴무하고 나머지 날에는 모두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 임금조서에는 월 평균 130~150만 원의 임금을 망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1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지급되었다.(3) 망인의 구체적 사망 경위망인은 2008. 11. 23. 08:00경에 출근하여 아연분말 드럼통을 작업장으로 두 차례 옮겼고, 차량에 적재된 드럼통에서 쇠고리를 빼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다시 ○○기차역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아연분말 드럼통을 적재한 후, 09:50경 작업장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거품을 물며 의식이 혼미해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후송 도중 차량 안에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 부검의 소견망인의 심장의 중량은 530g으로 정상에 비해 비대하고, 좌측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이며, 조직학적 검사상 좌심실에서 심근의 섬유화를 보이는 진구성 심근경색의 소견을 보이는 등 심각한 심장질환이 보이는 점, 그 외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이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의 모발에서 86.6㎍/g, 혈액에서 2.1㎍/g, 조직에서 18.5㎍/g의 아연이 검출되어 망인의 혈중 아연농도가 정상에 비해 높으나, 급성 아연중독에 의한 사망 사례는 매우 드물고 망인의 혈중 아연농도로 보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혈액 등에서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에서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진구성 심근 경색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근육에 필요한 혈액공급량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를 말하는데,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서서히 진행하는 동맥경화성 관상동맥질환으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에 의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동맥 내강이 좁아져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저하됨으로써 나타난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 지혈증, 당뇨, 흡연, 성(남자), 고령 등이 있고, 과도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상호 인과관계 및 관여정도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은 없다. 동맥경화성 관상동맥경화는 발생과 진행에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환자 자신은 급성 심근 경색증이 유발될 때까지 병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아연 중독과 심장병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혈중 아연농도가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지속적인 아연 노출이 기존의 심장병, 고혈압을 악화시키는지에 관한 의학적 보고는 없다.망인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진구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4, 5,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공단 ○○○○지사장, ○○○ 보건지소장, ○내과의원,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인 것으로 보이고 아연 중독과는 관련이 없다.②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단 하루만 휴무하고 나머지 날들에 모두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과도한 노동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작업이었고 실제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4~5시간이었으며 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없었던 점, 사망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평소 작업이 없으면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환경이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근무내역이 같은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성(남자), 고령 등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인데,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및 고혈압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2007년경부터 비만1단계 판정을 받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 망인은 5, 6년 전에 끊었다고 하나 약 35~40년간 심혈관계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하였고, 2008년경에는 심장질환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은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④ 소외 회사의 사장이 망인의 임금을 횡령하여 망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갑 10호증의 기재는 근 4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망인의 유족 측이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과 임금조서상의 임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소외 회사가 망인의 임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임금을 횡령하였고, 망인이 생전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로 인하여 심혈관에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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