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처분취소
2009구합16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6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6,649,5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에서 '○○○○○○○'이란 상호로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경 ○○○○공사 ○○지사가 발주한 차선도색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나. 2008. 7. 14. 10:20경 ○○시 ○○동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노상에서 생략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소외1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4차로상에 도로공사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여 발생한 화재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중이던 원고의 직원 소외2과 하도급업체(○○○○)의 직원 소외3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이에 피고는 소외3의 유족에게 총 89,403,600원(= 유족급여 81,108,740원 + 장의비 8,222,860원)의, 소외2의 유족에게 총 93,537,750원(= 유족급여 85,314,890원 + 장의비 8,222,86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위 각 유족급여비의 전액 및 장의비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라.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2009. 3. 2. 원고에게 소외3 및 소외2(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유족급여비의 10%인 8,118,070원과 8,531,480원의 각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할 뿐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임의로 유족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다.(2) 피고는 위 각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들은 고속도로의 차선을 도색,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 내지 그 작업특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들은 차선의 도색 및 보수작업에 임하는 동안 교통사고의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 중에 시종일관 사업주인 원고의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입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납부의 이행 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금액 중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원고가 개산보험료의 지급을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망인들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터잡아 원고로부터 위 각 유족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그 지급금액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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