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64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4.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들의 자 소외1(1977. 2. 19.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7. 1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용가구의 배송팀장으로 근무(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사무용가구를 배송하되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위 차량의 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등을 지원받기로 함)나) 2009. 1. 13. 17: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지하차도 초입에서 생략 포터차량으로 서울에서 분당 방면으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의 ○○지하차도 중앙분리벽을 충격하는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10경 이전에 사망함2) 망인의 사인선행사인 '교통사고', 직접사인 '두개골 골절', '양하지골절 및 근육파열'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4. 14,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서울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향하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지하차도 지점으로 출장예정지와는 다른 경로에 해당하는 등 망인이 당한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출장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의 지시 및 지배 하에서 배송업무, 영업업무, 발주업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출장업무를 하였고 위 범위 내의 직무행위를 하는 중에 출장경로의 선택은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출장경로 중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출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포괄적인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이동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이동과정이나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등 참조).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사고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호증, 을제2, 3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인 이 사건 사고가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사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14:00경 배송업무를 마친 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나) ○○○○로의 출장업무(배송된 의자의 중심봉이 고장나 이를 수리하여주는 애프터서비스업무)는 당초 다음 날인 2009. 1. 14. 배송팀 직원인 소외3이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망인이 ○○○○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다) 그런데, 망인은 사고 직전인 2009. 1. 13. 16:44경 소외3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록 소외3은 이 법정에서 위 당시 통화 내용을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평소 망인과 소외3과의 관계, ○○○○로의 출장업무는 원래 소외3이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3은 위 통화 당시 망인으로부터 ○○○○로 출장을 가고 있다는 등의 말을 전해 들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원고들의 주장대로 소외3이 망인에게 위 출장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평소보다 일을 일찍 마친 망인은 배송팀장으로서 배송스케줄의 원활한 처리를 고려하여 고속터미널로의 배송업무로 바쁜 소외3을 대신하여 위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장소는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산 이하생략 소재 ○○지하차도로서 망인이 안산시에 있는 ○○○에서 다음 출장지인 성남시에 있는 ○○○○로 바로 출장업무를 떠났음을 가정할 경우의 최단(最短)의 출장경로에서는 벗어나 있으나(안산에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거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성남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최단 경로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이용함에 드는 통행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서울 시내로 우회해서 출장지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뿐더러, ○○○ 출장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본사로 복귀하던 중에 계획을 바꾸어 ○○○○로 출장 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이러한 경우 강남과 근접성이 뛰어난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를 통하여 분당 방면으로 내려가다가 내곡IC나 시흥사거리 등을 통하여 빠져나와 출장지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으로 접근하는 것도 통상적인 출장경로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마) 설령 망인이 ○○○에의 출장업무를 마친 후 세시간가량이 지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 시내의 교통상황, 이동 중 휴식시간 등에 따라 이동 시간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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