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6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유한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8. 27.경 위 회사 공장에서 금형을 조립하기 위하여 약 100킬로그램 정도의 금형을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옮기다가 그 중 한 명이 이를 먼저 내려놓는 바람에 반동으로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요추염좌, 경추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10. 31.까지 요양하였는데, 위와 같이 요양을 받던 도중인 2008.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6. 원고에게, "MRI 소견 및 전기진단검사(EMG)상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학적 평가에서도 비특이적인 감각이상 및 저리는 통증 이외에는 다른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6년경 소외 회사에서 금형기계를 수리하던 중 넘어져 허리 통증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후 이 사건 사고일 이전까지는 허리에 통증이 없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MRI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기존 치료 전력원고에 대한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21.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06. 4. 8. 및 같은 해 5. 27.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해 10. 21.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07. 1. 16.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경추골원판 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07. 10. 8.부터 10. 25.까지는 같은 병원에서 '요천추골 부분의 저배통'으로 총 6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으며, 2008. 1. 18.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2)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외과의원)원고는 최초 내원시 심한 요통 및 요천추부 운동장에를, 2008. 8. 28. 요통 및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과 경추통을 보임.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년경 요통으로 수일간 치료받은 병력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심한 요통 및 방사통을 보이고 이하학적 소견상 하지직거상 20°/60°를 보이며 좌측 제1족지 신전 위약을 보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말하기 어려운 상태임.2008. 9. 5. 촬영한 MRI 소견과 일치하지 않으나 재검토 고려됨(대학병원 재진검사 요구됨).나) ○○○○의학과 의원(MRI 판독 소견서)요추부 MRI상 제3-4번 요추간에 척추간 협착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정도 일부 관찰되나 급성 추간판탈출은 보이지 않고 추간판 퇴행변화와 미만성 돌출로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는 소견임.다) 피고 자문의 소견 및 특진소견(1) 제1차 자문의사회의 심의(2008. 9. 17.자) 소견- 자문의1: 주치의의 임상소견과 MRI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근전도(EMG)검사 실시(재활의학과 특진) 후 재검토 요함.- 자문의2: MRI 소견상 주치의 신경학적 소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급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 근전도 검사 후 재판정 요할 것으로 판단됨.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제3-4, 4-5, 5-제1천추간 다발성 추간판 퇴행변화와 미만성 돌출 보여 기존 질환 가능성 높아 보임.- 자문의3: MRI와 주치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아 근전도 검사 후 재판정이 요구됨.- 자문의4: MRI 소견과 임상증상 간에 소견불일치로 사료되어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후 재심의 요함.- 자문의5: 주치의의 임상소견과 가지공명영상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시행 후 재판정 요함.(2) ○○○학교 재활의학과 특별진찰(2008. 9. 30.자) 소견 원고에 대한 전기진단검사상(EMG, ENG)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이학적 평가에서도 비특이적인 감각이상 및 저리는 통증 이외에 다른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3) 제2차 자문의사회의 심의(2008. 10. 1.자) 소견- 자문의1: MRI 소견, 근전도 검사 소견, 재해자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인정은 불허함.- 자문의2: 자기공명영상(MRI) 소견 및 근전도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3: MRI 소견이 추간판탈출증에 확실히 합당하지 않고 전기진단 검사상 신경병증 소견이 없으며, 원고의 증상호소가 비특이적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4: 근전도 검사결과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정 안 되어 추가상병 인정되지 않음.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2008. 9. 5.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3-4번 요추간에 추간공 협착을 동반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일부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며, 근전도 검사 등의 보조적인 검사소견과 증상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게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2008. 9. 5. 촬영한 요추 MRI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요추체 제3-4간은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경도 요추강협착증 소견으로, 요추 전반에 약간의 퇴행성 소견만 보임.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외상 당시의 주치의 소견에서 좌측 제1족지신전위약을 보인다 했으나 이는 해부학적으로 제5요추 신경근 병증 소견으로 주로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이나 요추 제5-천추 제1번 극외측 탈출증일 때 보이는 신경근 증상으로 이 사건 상병 위치와 일치하지 않음. 또한 하지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 보이지 않아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전체적으로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을 인지할 수 없고 기존의 퇴행성 소견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 당시 급격한 허리 움직임으로 요추부 염좌는 수상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2, 7, 8호증, 을 제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어느 정도의 충격은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및 피고 본부의 자문의들은 모두 원고에 대한 MRI 소견, 전기진단검사 결과와 원고가 호소하는 비특이적인 감각 이상 및 저리는 통증 증상이 일치하지 않고, 제3-4번 요추간에 추간공 협착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이 일부 관찰되나 급성 추간판탈출은 보이지 않고 추간판 퇴행변화와 미만성 돌출로 확인되어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정도는 수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2008. 9. 5. 촬영한 요추 MRI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요추체 제3-4간은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경도 요추강협착증 소견으로 요추 전반에 약간의 퇴행성 소견만 보이며,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원고는 요추부 병변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발생 당시 나이가 만 50세 정도로서 요추부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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